[요지] 포괄양도는 청구인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배치될 뿐 아니라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채권과 채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요지] 포괄양도는 청구인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배치될 뿐 아니라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채권과 채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토지 5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지상 7층의 상가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7.3.19 청구외 OOO와 OOO에게 1,810백만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건물의 신축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인 1,810백만원을 안분계산한 쟁점건물가액 961,136,3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8.3.7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3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94.12.7 청구외 OOOO건설(주)(이하 “OO”이라 한다)와 쟁점토지만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자인 OO이 잔금기일전에 건축을 하여야만 건축자금을 마련함과 동시 토지잔금도 지급하겠다고 하여 OO 앞으로 토지사용승락을 하여 주었다. 쟁점토지를 매수한 OO은 건축주 및 시공자로서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면서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조로 선수금을 받아 건축에 사용하였다.
(2) 쟁점건물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던 중 OO이 부도처리되어 공사마무리를 세입자가 하여야 할 형편에 처함에 따라 세입자가 청구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세입자의 요구대로 응하지 아니하면 토지잔금을 받을 수 없기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세입자의 요구에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든 행위는 실제로는 세입자(추가매입자)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사실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공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이 토지만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건물의 소유권이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으로부터 세입자에게 이전된 거래의 형식만을 보고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양도한 OO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의 3층부터 6층까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 및 OOO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이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1)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12.7 OO에게 1,285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이 자금사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을 얻어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청구인의 토지매매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OO이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OO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 및 신축공사 건물에 대한 공사는 물론 모든 권리행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징취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매도할려고 시도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아니하자 97.1.22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준공하고 97.2.10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97.2.19 쟁점건물을 소유권보전등기한 후 97.3.19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OO에게 양도하려고 의도한 사실은 인정되는 면이 있지만,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OO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OO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의 포기 및 신축공사중인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징취함으로써 쟁점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명의로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와 소유권보존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을 통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청구인의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97.2월에는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97.3.19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조건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및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으로서 쟁점토지를 OO에게 매도하려고 하다가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OO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OO으로부터 96.5.28 포기각서를 받았는 바, 위 포기각서를 받은 후에는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청구인에게 97.2.19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을 하여 준공한 후 이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97.2.10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과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94.12.7)의 양도가액은 1,285백만원이었으나 97.3.19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810백만원임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쟁점건물의 양도는 포괄양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양도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전시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배치될 뿐 아니라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에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채권과 채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