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2249 선고일 1998-11-26

[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 인근의 증조부 묘소관리와 함께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으며, 토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동 OOOOO 소재 전 1,9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4.13 소유권보존등기 후 93.6.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70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8 이의신청 및 98.6.3 심사청구를 거쳐 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수십년전 증조부가 취득하여 순차로 상속이전 되었으며,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증조부 묘소관리와 함께 8년이상 자경하여 온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O의 규정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O에서는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O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O 제2호에서는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93.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 매매)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동작구 OO동, 중랑구 OO동 등의 지역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십년전에 그의 증조부 망(亡) OOO가 취득하여 순차로 상속이전된 것을 93.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증조부 묘소관리와 함께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으며, 쟁점토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