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 인근의 증조부 묘소관리와 함께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으며, 토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 인근의 증조부 묘소관리와 함께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으며, 토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동 OOOOO 소재 전 1,9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4.13 소유권보존등기 후 93.6.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70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8 이의신청 및 98.6.3 심사청구를 거쳐 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O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O 제2호에서는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