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8.17 취득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50.86㎡ 및 목욕탕 38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0.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1.16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0,000,000원, 양도가액 13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4.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98,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8.4.21 쟁점부동산의 권리면적을 재계산하여 15,721,98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9 심사청구를 거쳐 9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182,156,000원, 101,00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음에도 검인계약서만을 제출할 뿐 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교환계약서에도 부동산가액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이 없이 임대보증금 승계액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는『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8.17 교환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10.30 교환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1.16 취득가액이 130,000,000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와 양도가액이 135,000,000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교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1.7.23 청구인 소유이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소재 OOOOO 상가(1층 13, 14, 143, 144호 및 3층 59, 60호)와 쟁점부동산을 교환하되 청구외 OOO가 교환차액 1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상가는 청구인이 90.8.21 분양금액 192,156,000원에 취득한 후 90.11.2 위 상가중 1층 13호 및 14호(분양금액 73,836,000원 상당)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상가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교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2.7.23 쟁점부동산과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7평과 교환하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은행융자금 50,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승계하는 한편, 교환차액 1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토지에 대한 98.8.19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격시점 92.8.6)가액은 89,000,000원임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은 위 상가(분양금액: 192,156,000원)를 주면서 교환차액(1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182,156,000원으로 평가되고, 양도가액은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89,000,000원)에 교환차액(12,000,000원)을 가산하면 101,000,000원으로 평가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양도차익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취득자가 각각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각각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도 양도자, 취득자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이와 상이하고, 위 상가중 1층 13호 및 14호는 쟁점부동산과 교환하기 이전인 90.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교환계약서에는 양도된 상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환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