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168(1999. 3. 6) 륫發發方퓸鐸뮌繭遮�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97.6.3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주)로부터 받은 아래 어음 내역상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액으로 10,272,725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였다. < 부도어음 내역 > (금액단위: 원) 구분 어음종류 발 행 인 어음금액 지급기일 부도확인일 1 약속어음
○○○(주) 23,000,000 97.2.28 97.2.28 2 ″ ″ 17,000,000 97.3.31 97.3.31 3 ″ ″ 13,000,000 97.4.30 97.4.30 4 ″ ″ 30,000,000 97.5.31 97.5.31 5 ″ ″ 30,000,000 97.6.30 97.6.30 계 113,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신고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080원을 '98.3.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3 이의신청과 '98.6.16 심사청구를 거쳐 '9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7.7.25자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7.5.15 (주)○○○금속을 설립하여 그가 ○○○건업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였음이 (주)○○○금속이 설립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건업의 장부를 '97.5.3경에 마감하고 동 사업상의 채권·채무를 (주)○○○금속에 승계시켰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청구인이 ○○○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건물주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은 '97.7.20자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97.7.20 (주)○○○금속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동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주)○○○금속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97.6.30 폐업하였다고 보인다.
(4)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에도 개인사업체인 ○○○건업의 명의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97.10.25 예정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을 65,363원(매출세액 758,814원, 공제대상 매입세액 693,451원)으로 하였고, '98.1.26 확정신고시에는 환급세액을 10,215,372원(매출세액 657,621원, 쟁점대손세액 10,272,725원, 공제대상 매입세액 600,26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세액은 처분청이 폐업일로 본 '97.6.30 이후의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날 이후의 개인사업자 명의의 거래에 대하여는 양수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국심 95경 2158, '95.12.27 참고)이므로 청구인이 ○○○건업의 폐업일 이후에 신고한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의 거래에 대하여 (주)○○○금속이 포괄양수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신고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자의 거래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외상매출 등으로 재화의 공급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그 후에 거래상대방이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기타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와 같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개인사업을 폐업한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약속어음의 부도확인일이 '97.2.28∼'97.6.30로서 대손확정일은 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97.8.28∼'97.12.30이 되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손세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