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168 선고일 1999.03.08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168(1999. 3. 6) 륫發發方퓸鐸뮌繭遮�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97.6.3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주)로부터 받은 아래 어음 내역상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액으로 10,272,725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였다. < 부도어음 내역 > (금액단위: 원) 구분 어음종류 발 행 인 어음금액 지급기일 부도확인일 1 약속어음

○○○(주) 23,000,000 97.2.28 97.2.28 2 ″ ″ 17,000,000 97.3.31 97.3.31 3 ″ ″ 13,000,000 97.4.30 97.4.30 4 ″ ″ 30,000,000 97.5.31 97.5.31 5 ″ ″ 30,000,000 97.6.30 97.6.30 계 113,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의 과세기간에 신고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080원을 '98.3.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3 이의신청과 '98.6.16 심사청구를 거쳐 '9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업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의 확장 및 거래관계 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법인전환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신규법인인 (주)○○○금속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건업을 (주)○○○금속이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보았음은 잘못이다. 청구인이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던 ○○○건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매출을 신고한 사실과 건물임차에 따른 관리비 등의 제경비를 지급한 사실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개인사업으로서의 ○○○건업을 폐업한 바 없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대손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이 되는데, 청구인이 이 날이 되기 전에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던 ○○○건업을 폐업하였는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97.7.25 신고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법인전환을 폐업사유로 '97.6.30 폐업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금속에 대하여 '97.5.19 법인설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법인설립 신고시 첨부된 개시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자산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한 건물의 건물주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97.7.20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주)○○○금속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97.7.20 (주)○○○금속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의 개인사업에 대한 장부가 '97.5.3을 전후하여 마감되고 (주)○○○금속으로 이월 처리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상기 확인되는 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건업은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97.6.30 폐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부가46015-253, '98.2.16도 같은 뜻임) 쟁점대손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이 건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대손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7.7.25자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7.5.15 (주)○○○금속을 설립하여 그가 ○○○건업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였음이 (주)○○○금속이 설립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건업의 장부를 '97.5.3경에 마감하고 동 사업상의 채권·채무를 (주)○○○금속에 승계시켰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청구인이 ○○○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건물주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은 '97.7.20자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97.7.20 (주)○○○금속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동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주)○○○금속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97.6.30 폐업하였다고 보인다.

(4)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에도 개인사업체인 ○○○건업의 명의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97.10.25 예정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을 65,363원(매출세액 758,814원, 공제대상 매입세액 693,451원)으로 하였고, '98.1.26 확정신고시에는 환급세액을 10,215,372원(매출세액 657,621원, 쟁점대손세액 10,272,725원, 공제대상 매입세액 600,26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세액은 처분청이 폐업일로 본 '97.6.30 이후의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날 이후의 개인사업자 명의의 거래에 대하여는 양수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국심 95경 2158, '95.12.27 참고)이므로 청구인이 ○○○건업의 폐업일 이후에 신고한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의 거래에 대하여 (주)○○○금속이 포괄양수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에 신고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자의 거래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외상매출 등으로 재화의 공급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그 후에 거래상대방이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기타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와 같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개인사업을 폐업한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약속어음의 부도확인일이 '97.2.28∼'97.6.30로서 대손확정일은 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97.8.28∼'97.12.30이 되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손세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