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165 선고일 1999.10.26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매입원가 해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165(1999.10.26) 의 111,534,840원의 처분은

1. 원재료비 중
  • 가. 청구외 ○○○상사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13,790,000원,
  • 나. 청구외 ○○○어패럴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 액 5,412,000원,
  • 다. 청구외 ○○○직물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16,500,000원과
2. 외주가공비 중
  • 가.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중 8,400,000원,
  • 나.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11,440,000원,
  • 다.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5,823,800원,
  • 라.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3,296,000원,
  • 마.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9,170,000원 의 합계액 73,831,8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구 ○○○ ○○○에서 "○○○스포츠"라는 상호로 봉제의류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1993.1.25부터 1993.9.28 기간중 아래와 같이 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금액단위: 원) 공 급 자 거래 횟수 공급가액 상 호 소 재 지

○○○물산 ○○○ 인천광역시 ○○구 ○○○동 ○○○ 3 50,000,000

○○○물산(주) ○○○ 서울특별시 ○○구 ○○○동 ○○○ 13 206,424,000

○○○상사 ○○○ 부산광역시 ○○구 ○○○동 ○○○ 2 9,121,440 계 18 265,545,440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매입금액이 가공거래임을 적출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매입금액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2.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5,75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8.7.10 총결정세액 161,802,900원을 111,534,840원으로 하여 50,268,0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2.16 결정고지한 소득세 155,754,250원 중 1998.6.26 심사청구시에 일부 인용된 세액 50,268,060원(관련 소득금액은 83,900,000원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 105,486,180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1994.5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3년도에 청구외 ○○○물산 등 3개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65,545,440원이 가공매입이라는 통보에 따라 소득세 155,754,25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와 국세심판소의 결정례(국심 92서502, 1993.8.12)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매입원가 해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1993년 귀속분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당시 원재료비는 562,962,791원, 외주가공비는 267,586,508원이었는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원재료비 중 265,545,440원이 가공매입으로 부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봉제업계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업계의 상거래 관행상 부득이 실제 원단구입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외주가공비로 들어갔음에도 원재료로서 자료를 받게된데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심사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원재료비 35,702,000원과 외주가공비 174,129,800원(합계 209,831,8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도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이에 관한 청구인의 대금 결제자료(통장거래상황, 자기앞수표, 약속어음, 당좌수표, 무통장입금표, 은행입금확인증, 입금표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류사업의 행태상 사실상 거래를 하고서도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이거나 매출의 노출 등을 꺼려하는 이유로 동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매입자료 등을 수수할 수 없어 가공으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장부상에 계상을 한 것이며, 사실상 제조원가로 투입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거래금액은 봉제임가공 부분이 222,963천원이고, 원단구입금액이 50,702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실업외 6인의 확인서 및 입금표, 수표사본, 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금액이 청구인의 1993년 귀속분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투입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전시 법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스포츠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유통 및 주식회사 ○○○ 등 국내 굴지의 업체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바, 1993년 귀속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실업 등 6인에게 봉제임가공 외주를 하였다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1993.1.1부터 1993.12.31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소재 청구외 ○○○실업(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에 봉제임가공을 의뢰하고 지급하였다는 총 22회에 걸친 188,400천원 중 당좌수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자금의 흐름상 그 거래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는 9건의 금액 87,100천원 중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34,700천원을 제외한 52,400천원에 대하여는 ○○○실업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관련제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금액을 청구인의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 ○○○, ○○○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당좌수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상에 거래상대방의 확인이 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외 ○○○, ○○○, ○○○ 등과의 거래도 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영수증사본 만으로는 그 거래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직물,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과 ○○○(○○○상사, 사업장 소재지, 주소: 확인이 안됨) 및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 주소: 경상북도 ○○시 ○○○동 ○○○)으로부터 원재료인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의 확인서와 ○○○은행 ○○○지점 당좌수표는 동 수표가 ○○○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외 ○○○상사와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제시된 서류인 확인서에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통장입금증 또한 ○○○상사에서 영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외 ○○○직물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1993.6.26부터 1993.7.6까지의 거래내역서와 1993.7.8자 발행한 약속어음(발행번호: 자가○○○, 1993.10.9 교환지급한 당좌계정거래명세장, 금액 31,500천원)에 의하여 청구인이 원단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으로 그 거래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금액을 청구외 ○○○직물의 매출누락으로 관련 제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금액을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부외경비이기는 하나 실제 원가로 투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처분청이 이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한 매출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외 ○○○상사 ○○○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외에 온라인입금증,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거래통장등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2) 국세청장도 심사결정시 청구인이 청구외 ○○○실업 ○○○에게 봉제임가공임으로 지급하였다는 188,400천원과 청구외 ○○○직물에게 원단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1,500천원은 자금의 흐름이 확인된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와 같이 [재화구입없이 자료만 받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구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3자로부터 수수한 위장거래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국심 94서2996, 1994.11.18도 같은 뜻임)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청구인이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나 처분청이 징구한 거래상대방의 매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동 확인되는 금액이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으로서 과세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비 35,702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외 ○○○상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는 13,790천원은

① ○○○이 [안감, 주머니감, 봉제실]을 취급하고 있음이 청구외 ○○○상사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1993.6.28자 1,090천원과 1993.9.1자 1,410천원은 청구인이 ○○○은행 ○○○지점 ○○○출장소에서 ○○○ 계좌(○○○은행 계좌번호 ○○○)에 입금하였음이 온라인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③ 1993.11.26자 8,400천원은 청구인이 발행한 ○○○은행 ○○○지점 약속어음(자가 ○○○)에 ○○○이 1993.11.26 배서하였음과 지급기일인 1994.3.8 청구인의 당좌계정(계좌번호 ○○○)에서 동 일자에 결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④ 1993.11.4자 2,890천원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은 없으나 ○○○이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의 거래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외 ○○○어패럴 ○○○(이하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는 5,412천원은

① ○○○이 [안감, 주머니감]을 취급하고 있음이 ○○○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이 1993.7.10 발행한 ○○○은행 ○○○지점 당좌수표(나가 ○○○)의 이면에 계좌번호로 보이는 ○○○가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계좌는 ○○○의 ○○○은행 ○○○지점의 자유저축예금계좌임이 거래명세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5,412천원은 필요경비로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 청구외 ○○○직물 ○○○(이하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는 48,000천원은

① 1997.10.14. 처분청이 ○○○으로부터 징구한 매출확인서에 의해 ○○○이 [면직물, 원단]을 취급하고 있음과 청구인에게 매출한 63,000천원 중 48,000천원을 무자료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② 위 무자료거래 금액 48,000천원 중 31,500천원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1993.7.8 청구인이 발행하여 ○○○에게 교부하였다는 ○○○은행 ○○○지점 약속어음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하여 인용되었으므로 나머지 금액 16,5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③ 위 16,500천원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금융증빙은 없으나, ○○○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 63,000천원중에서 15,000천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48,000천원은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는 점, 무자료거래금액 48,000천원중 31,500천원에 대해서는 심사결정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1993.6.24 기거래금액 16,500천원과 원단의 선수금으로 15,000천원(부가가치세 신고분)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원단대금 일부로 31,500천원을 영수한다고 ○○○이 동일자로 발행한 영수증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나머지 16,500천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174,129,8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외 ○○○실업 ○○○(이하 "○○○"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188,400천원 중 52,400천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당좌수표에 의하여 대금결제가 확인된다고 하여 필요경비로서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징구한 ○○○의 매출확인서상 무자료 거래 총 22건(188,400천원) 중 9건(87,100천원)에 대하여만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과반수가 넘는 13건(101,300천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건당 15,000천원이 넘는 고액거래(4건 금액 65,000천원)까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는 8,400천원은 1997.10.13 처분청이 ○○○으로부터 징구한 매출확인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에게 8,400천원을 무자료로 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1993.2.2부터 1993.6.2까지의 거래분 4,250천원에 대하여는 1993.7.8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1993.7.3부터 1993.12.7까지의 거래 5건도 소액으로서 현금결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는 11,440천원은

① ○○○이 외주가공업체임을 청구외 ○○○통상 ○○○가 확인하고 있고,

② ○○○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은행 자기앞수표(1993.6.15자 바가 ○○○)에 ○○○의 이서(계좌번호 ○○○)가 있고, 위 당좌수표가 청구인의 ○○○은행 당좌계정에서 발행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는 5,823,800원은

① ○○○이 외주가공을 하고 있음을 청구외 ○○○통상 ○○○이 확인하고 있고

② ○○○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대금 중 1993.1.4.자 1,000천원과 1993.7.12.자 1,013,800원은 청구인이 발행한 ○○○은행 ○○○지점 당좌수표(마가 ○○○ 및 마가 ○○○)로 지급되었고, 1993.6.28.자 2,000천원과 1993.10.22자 160천원 및 1993.11.10자 1,650천원은 온라인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 주장은 전시 당좌수표에 이○○의 이서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은행의 무통장입금증 및 ○○○은행의 입금(의뢰)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5,823,800원은 필요경비로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마)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는 3,296천원은

① ○○○이 외주가공을 하고 있음을 청구외 ○○○실업 ○○○이 확인하고 있는데,

② ○○○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993.6.29자 996천원짜리 당좌수표(마가 ○○○) 및 1993.8.31자 2,300천원짜리 당좌수표(마가 ○○○)에 ○○○이 이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필요경비로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바)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는 9,170천원은 1997.10.13 처분청이 ○○○으로부터 징구한 매출확인서에 의하면, ○○○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9,170천원을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로 ○○○이 발행한 영수증과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과 ○○○간의 거래는 모두 1,000천원이하의 소액거래이고 13건의 거래중 후에 일자와 청구인의 ○○○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인출한 금액이 일치하는 거래가 총 8건 5,850천원에 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