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가 자기명의의 (주)○○상호신용금고정기예금증서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피상속인은 배우자 ○○의 신주납입대금 00원을 부담함으로써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가 자기명의의 (주)○○상호신용금고정기예금증서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피상속인은 배우자 ○○의 신주납입대금 00원을 부담함으로써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53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5.3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1995.11.29 상속재산가액을 1,310,272,14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장례비용 중 묘지석축 및 석물대금 12,000,000원(이하 “쟁점묘지조성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소정의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일 이후에 변제하였다는 피상속인의 채무 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공제부인하고, 상속개시전인 1995.4.26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 OOOO(주)의 비상장주식 23,300주의 양도대금 233,000,000원(이하 “쟁점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전인 1995.3.23 청구외 OOOO(주)의 유상증자시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배우자 OOO의 신주납입대금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후 1998.1.5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217,85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6.26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215,986,61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1998.2.26 이의신청 및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묘지조성비는 그 지출내역이 간이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상속세신고일 이후 청구인들이 변제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O(주)에 대한 출하선도금등 233,749,272원의 연대보증채무(이하 “쟁점연대보증채무”라 한다)를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생전에 피상속인이 배우자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금액은 배우자 OOO가 피상속인에게 일시 대여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1) 쟁점묘지조성비는 법소정의 장례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16---4 같은 뜻임) 이를 장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128,336,900원 중 80,000,000원(쟁점채무)을 이 건 상속세신고일 이후에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동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나 사업결산내역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으며, 또 그 당시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O(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도매법인의 주주·임직원 및 그와 동일한 호적내에 있는 자는 지정도매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개업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정도매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련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산물도매업을 동업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3) 청구외 OOOO(주)에 대한 피상속인의 쟁점연대보증채무는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변제불능의 상태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으며,
(4)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O(주)의 유상증자시 배우자 OOO의 신주청약대금으로 피상속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직접 인출·납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으로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신고시 장례비용으로 신고한 쟁점묘지조성비의 내역이 1995.6.9, 1995.6.19 지출된 석축공사대금 7,00,000원, 1995.7.23 지출된 석물대금 5,000,000원 합계 금액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소정의 장례비용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하고 묘지구입비나 묘지치장·비석·상석설치비용 등 제반비용은 장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16---4 제1항, 제2항·국심94부5377, 1995.4.18 같은 뜻), 쟁점묘지조성비와 같이 장례일 이후에 지출되고 묘지치장을 위한 석축공사비나 비석·상석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으로 상속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제2호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쟁점채무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채무를 차용한 사실이 1996.5.30자 내용증명우편(쟁점금액은 1994.8월경부터 양파 등을 구매하기 시작하여 1995.4.28까지 출하를 종료하고 손익을 결산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1996.6.5까지 지불하거나 회답을 바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1996.4.8 50,000,000원, 1997.2.10 30,00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내용증명우편과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나)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같은 뜻임) 그 채무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의 내용증명우편과 영수증 외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농산물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나 수지결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외 OOO과의 동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인지도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보면,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1995.1.5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 OOO, OOO이 청구외 OOOO(주)로부터 출하선도금(청과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책임하에 운영한 청과물 확보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 피상속인이 1995.4.26 청구외 OOOO(주)의 소유주식 23,3000주를 청구외 OOO 등에게 233,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 양도대금(쟁점주식양도대금)으로 위 쟁점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출하계약서, 출하선도금 상환최고장,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91누1455, 1991.5.24 선고,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쟁점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상속개시당시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은 1995.3.23 청구외 OOOO(주)의 유상증자당시 주주인 OOO(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주)OO상호신용금고 정기예금증서 150,000,000원을 신주납입대금으로 제공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위 정기예금증서를 신주납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95.4.10자로 만기해약하여 94.9.12 피상속인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하고 배우자 OOO의 신주납입대금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1,000,000원에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9,000,000원을 합하여 납입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배우자 OOO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배우자 OOO의 정기예금증서(150,000,000원)와 교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배우자 OOO의 신주납입대금 100,000,000원(10,000주)이 95.2.23 피상속인의 OO은행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가 자기명의의 (주)OO상호신용금고정기예금증서(150,000,000원)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피상속인은 배우자 OOO의 신주납입대금 100,000,000원을 부담함으로써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신주납입대금인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OO은행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외 OOOO(주)의 보퉁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이 건 상속개시전에 배우자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