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150(1999. 4. 9) 이 1987.9.25 ○○○공사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대지 9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 ○○○, ○○○과 공동으로 매수계약(청구인 지분은 4분의 1임)하고 위 쟁점토지 위에 건물 5,12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4.16 위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지분은 4분의 1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3.5.26 ○○○공사로부터 위 4인 공동명의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93.6.9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 4분의 1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3.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428,009,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 ○○○, ○○○ 등 4인은 1987.9.25일 ○○○공사가 조성 분양한 ○○○시 ○○○구 ○○○동 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업무용지 제○○○호 909㎡(현재의 ○○○시 ○○○구 ○○○동 ○○○ 대지 905㎡)를 대금 742,6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청구인과 ○○○등 4인은 위 토지에 대해 위 계약당일 계약금 148,520,000원, 같은 해 1987.12.25일 중도금 222,780,000원을 ○○○공사에 지급한 뒤 청구인과 ○○○은 사정에 의하여 1988.1.23 공동매입자 ○○○에게 쟁점토지의 매수로 인한 권리를 각 97,466,250원(청구인과 ○○○이 이때까지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92,825,000원이었으나 각 약500여 만원의 이른바 프리미엄을 붙였음)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공사와의 매수계약 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건축을 완료하여야 하고 이 기한 내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 및 매수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특약이 있어 이를 매수한 청구외 ○○○은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4인 명의로 신축하였는바, 쟁점토지는 건축이 완료된 1993.5.26 ○○○공사로부터 청구인 등 4인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고 건물 역시 본인 등 4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93.6.9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1988.1.23일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던 중 청구외 ○○○이 1997.1.1 사망하였고 실제거래가 있었던 1988.1.23일과 등기이전 절차가 완료된 1993.6.9일간의 시차에 의한 양도소득세 차액의 부담을 분명히 하고자 청구인은 ○○○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한 양도소득세 부담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확인판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쟁점토지)을 양도한 시기는 1988.1.23이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1993.6.9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9.25 청구외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3.6.9(등기접수일) 이전인 1988.1.23 청구외 ○○○에게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원고)과 매수자인 ○○○의 상속인들(피고)간의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97가단 ○○○, 97.11.28 판결 선고)을 제시하고 있는 바,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 원고인 청구인과 피고인 쟁점토지 매수자 ○○○의 상속인들간의 다툼은 1988.1.23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의무가 매매쌍방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자 즉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이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한 증빙서류는 용지매매계약서(1987.9.25 ○○○공사로부터의 토지매수계약서임),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임을 관련 소송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증빙서류 중에는 실제 양도시기와 관련된 1988.1.23자의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은 채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피고가 위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결론지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1988.1.23 청구외 ○○○에게 사실상 양도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3.6.9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