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공유토지인 26개 필지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 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함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공유토지인 26개 필지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 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140(1999. 2.18) 주 문 ○○세무서장이 98.3.12 청구인에게 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74,85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외 25필지 소재 ○○○(대 지권 49.36㎡, 아파트 84.58㎡)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공유토지인 26개 필지의 토지 지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25필지 소재 ○○○ 대지권 49.36㎡ 및 아파트 84.5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가 ○○시 ○○구 ○○○동 ○○○ 소재 ○○○의 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3.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7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 의 양도당시(96.2.6) 청구인 및 세대원 전원은 쟁점외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가 88.4.18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연말정산시 청구외 ○○○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가 주민등록과는 달리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가 경영하던 ○○시 ○○구 ○○○동 ○○○ 소재 ○○○ 놀이방에서 미혼인 막내동생 청구외 ○○○와 94.10.30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우보증서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는 91.7.29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외 ○○○ 소유의 주택인 쟁점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청구외 ○○○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시 ○○구 ○○○동 ○○○ 소재 토지 등 26개 필지의 토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답 등 38,256㎡ 중 청구인 지분인 답 등 49.36㎡와 동 지상에 건립된 조합아파트 84.58㎡를 91.12.30 취득하여 96.2.6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장은 93.2.1자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하였음이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번 지목 면적(㎡) 비율(%) 지번 지목 면적(㎡) 비율(%)
○○○ 답 1,684 4.4
○○○ 답 1,065 2.8
○○○ 전 506 1.3
○○○ 전 480 1.2
○○○ 대 4,066 10.6
○○○ 답 4,185 10.9
○○○ 답 220 0.6
○○○ 전 977 2.6
○○○ 답 1,474 3.9
○○○ 전 497 1.3
○○○ 답 2,681 7.0
○○○ 임야 793 2.0
○○○ 답 6,120 16.0
○○○ 임야 407 1.1
○○○ 답 1,066 2.8
○○○ 제방 195 0.5
○○○ 답 1,363 3.6
○○○ 전 492 1.3
○○○ 답 1,914 5.0
○○○ 대 2,256 5.9
○○○ 답 2,077 5.4
○○○ 대 34 0.1
○○○ 답 1,983 5.2
○○○ 대 193 0.5
○○○ 답 1,326 3.5 합계 38,256 100.0
○○○ 대 202 0.5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토지 1필지(○○○동 ○○○ 소재 답 1,684㎡)와 동 지상에 건립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동 ○○○ 소재 토지 등 26개 필지의 토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와 동 지상에 건립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공유토지인 26개 필지의 토지 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인 ○○○동 ○○○ 소재 토지 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7부2788, 98.5.25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