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140 선고일 1999.02.18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공유토지인 26개 필지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 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140(1999. 2.18) 주 문 ○○세무서장이 98.3.12 청구인에게 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74,85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외 25필지 소재 ○○○(대 지권 49.36㎡, 아파트 84.58㎡)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공유토지인 26개 필지의 토지 지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25필지 소재 ○○○ 대지권 49.36㎡ 및 아파트 84.5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가 ○○시 ○○구 ○○○동 ○○○ 소재 ○○○의 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3.12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7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는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94.10.30부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가 경영하던 ○○시 ○○구 ○○○동 ○○○ 소재 ○○○ 놀이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세대인 바,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쟁점아파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외 주택에서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청구외 ○○○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등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 의 양도당시(96.2.6) 청구인 및 세대원 전원은 쟁점외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가 88.4.18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연말정산시 청구외 ○○○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가 주민등록과는 달리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가 경영하던 ○○시 ○○구 ○○○동 ○○○ 소재 ○○○ 놀이방에서 미혼인 막내동생 청구외 ○○○와 94.10.30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실제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우보증서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 ○○○는 91.7.29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외 ○○○ 소유의 주택인 쟁점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청구외 ○○○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시 ○○구 ○○○동 ○○○ 소재 토지 등 26개 필지의 토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답 등 38,256㎡ 중 청구인 지분인 답 등 49.36㎡와 동 지상에 건립된 조합아파트 84.58㎡를 91.12.30 취득하여 96.2.6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장은 93.2.1자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하였음이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번 지목 면적(㎡) 비율(%) 지번 지목 면적(㎡) 비율(%)

○○○ 답 1,684 4.4

○○○ 답 1,065 2.8

○○○ 전 506 1.3

○○○ 전 480 1.2

○○○ 대 4,066 10.6

○○○ 답 4,185 10.9

○○○ 답 220 0.6

○○○ 전 977 2.6

○○○ 답 1,474 3.9

○○○ 전 497 1.3

○○○ 답 2,681 7.0

○○○ 임야 793 2.0

○○○ 답 6,120 16.0

○○○ 임야 407 1.1

○○○ 답 1,066 2.8

○○○ 제방 195 0.5

○○○ 답 1,363 3.6

○○○ 전 492 1.3

○○○ 답 1,914 5.0

○○○ 대 2,256 5.9

○○○ 답 2,077 5.4

○○○ 대 34 0.1

○○○ 답 1,983 5.2

○○○ 대 193 0.5

○○○ 답 1,326 3.5 합계 38,256 100.0

○○○ 대 202 0.5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토지 1필지(○○○동 ○○○ 소재 답 1,684㎡)와 동 지상에 건립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동 ○○○ 소재 토지 등 26개 필지의 토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와 동 지상에 건립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공유토지인 26개 필지의 토지 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인 ○○○동 ○○○ 소재 토지 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7부2788, 98.5.25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