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139(1999. 4. 2) 은 대구광역시 ○○○구 ○○○동 ○○○ 임야 2,678㎡중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7.4.3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98.4.1 청구인에게 97년도 증여세 3,89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3 심사청구를 거쳐 98.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