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야대행용역 및 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 내용에 상가분양금 납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됨
상가 분야대행용역 및 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 내용에 상가분양금 납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121(1999. 4.12) 인은 ○○○ ○○○지구 근로자 복지주택조합 연합회(주식회사 ○○○외 8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주택조합연합회"라 한다)와 ○○○건설주식회사가 ○○○도 ○○○시 ○○○택지개발지구 3-2블럭에 신축한 상가(2개동으로 건물 1,560.77평, 대지 938평이며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하는 "상가분양 이행계약서"를 위 주택조합연합회 및 ○○○건설주식회사와 1992.6.8체결한 후 쟁점상가를 분양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주택조합연합회를 세무조사 하던중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대행 수수료중 270,000,000원(1993년 귀속분 110,000,000원, 1994년 귀속분 40,000,000원, 1995년 귀속분 120,000,000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8.4.23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00,00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0,000원 합계 35,100,000원과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39,114,040원,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0,720,67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3,207,190원 합계 53,04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415,326,400 1,110,326,400 (이 건 상가분양 수입금액) (375,000,000) (290,000,000) (415,326,400) (1,086,326,400) 신 고 과 표 4,068,220 27,872,965 △105,915,879 25,015,714 신 고 세 액 808,114 5,017,133 4,002,514 (단위: 원) 93사업연도 94사업연도 95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386,400,000 1,149,912,000 634,973,880 (이 건 상가분양수입금액) (110,000,000) (40,000,000) (120,000,000) 신 고 과 표 △57,201,739 4,649,935 85,962,979 신 고 세 액
• 836,989 15,473,336 한편 쟁점수수료 27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을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주택조합연합회)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졌으며 쟁점상가 분양안내 팜플렛에 분양대행사로 청구법인(청구법인의 전 명칭인 ○○○유통산업주식회사)과 청구외법인(○○○도시개발 주식회사)이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① 쟁점상가분양이행계약서는 주택조합연합회, ○○○건설주식회사, 청구법인간에 1992.6.8 체결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단지 위 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보증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② 1993.6.30 주택조합연합회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 분양업무에 참여한다는 확인을 한 사실이 있으나, 1996.10.31 위 조합주택연합회는 처분청에 실지 상가분양업무를 청구법인에서 대행하였고 쟁점상가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에 대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1993.6.30자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③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이 계약당사자(당초에는 분양계약서상 청구법인도 매도자인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었으나 후에는 주택조합연합회만 계약당사자로 변경하였음)로 된 사실이 없어 쟁점상가 분양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주택조합연합회의 분양대행업자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하도급자로서 분양업무에 관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④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 분양업무를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나 쟁점수수료에 상응하는 분양업무에 기여한 내용·일자 및 용역공급대가의 정산과 지급방법 등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분양이행계약서상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을 귀속자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