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2064 선고일 1998-11-13

[요지] 양도일 현재 토지는 농지임이 분명하나, 청구인은 토지 취득시부터 약 5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다 현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로 전출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의 모(母)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인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O번지 소재 답 499㎡와 같은곳 OOOOO번지 소재 답 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5.6 취득하여 96.8.3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3.12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654,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5 심사청구를 거쳐 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3.8.17 현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리 OO번지로 전출하기 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일인 96.8.30 까지도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도 매년 농사철에 내려가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자경한 경우로 볼 수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동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68.5.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73.8.17 현주소지인 파주시로 거주이전하였고, 83.2.1부터 현주소지에서 축산·낙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관련 주민등록초본과 목장경영증명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이 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임이 분명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68.5.6)부터 약 5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다 현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로 전출(73.8.17)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의 모(母)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인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국심 95서 2343, 96.1.3)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l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