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일 현재 토지는 농지임이 분명하나, 청구인은 토지 취득시부터 약 5년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다 현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로 전출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의 모(母)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인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