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함
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057(1999. 4.21) 전라남도 ○○○군 ○○○읍 ○○○리 ○○○ 대지 1,368,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1996.6.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7 쟁점토지를 그의 부모인 ○○○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8.4.6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918,27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 따라 1998.8.13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위 증여세를 639,725,2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이 1981.4.1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6.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1996.6.17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쟁점토지를 1971.3.3 증여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증여시기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라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1971.3.3이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외숙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친지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는 청구인이 1996.6.17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서류로서 이해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인우보증서 역시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증여일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설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1971.3.3에 있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증여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1996.6.17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7경0612, 1997.6.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