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동산은 청구인이 4년 9개월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동산은 청구인이 4년 9개월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10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204㎡,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05.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4년 9개월 보유하다 1994.2.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16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66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7 이의신청 및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을 1989.5.5 취득하였고 그후 이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의 은행대출금에 의한 취득자금 조달에 협조하여 잔대금의 수수없이 1994.2.1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고 그 뒤 1994.5.6 동 은행대출금에서 잔대금을 청산받았으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어서 5년 보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거래(취득·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257백만원에 취득하여 3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잔금청산은 1994.5.6 이루어졌으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에 의하면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2.19 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년 9개월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건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은 1989.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1989.4.2)으로 취득·등기한 후 1994.2.1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1994.1.15)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5.5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1989.5.5임이 확인되고 등기접수일은 1989.5.10로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이내임이 확인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5.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1994.5.6 청산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4.5.6 이라는 주장이나 위 소득세법에 의하면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2.19 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4년 9개월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995.12.30 개정되어 이건과 같이 1996.1.1 이후 결정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