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2031 선고일 1998-12-30

[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동산은 청구인이 4년 9개월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10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204㎡,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05.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4년 9개월 보유하다 1994.2.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16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66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7 이의신청 및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1989.5.5 취득하였고 그후 이를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의 은행대출금에 의한 취득자금 조달에 협조하여 잔대금의 수수없이 1994.2.1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고 그 뒤 1994.5.6 동 은행대출금에서 잔대금을 청산받았으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어서 5년 보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거래(취득·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257백만원에 취득하여 3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잔금청산은 1994.5.6 이루어졌으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에 의하면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2.19 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년 9개월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건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3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등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제8조 제2항에서 이를 19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은 1989.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1989.4.2)으로 취득·등기한 후 1994.2.1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1994.1.15)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5.5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1989.5.5임이 확인되고 등기접수일은 1989.5.10로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이내임이 확인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5.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1994.5.6 청산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4.5.6 이라는 주장이나 위 소득세법에 의하면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2.19 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4년 9개월 소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995.12.30 개정되어 이건과 같이 1996.1.1 이후 결정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