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2029 선고일 1999.08.21

지하실 면적의 실지 사용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과 사무실 면적으로 안분하면 총 건물면적 중 주택으로 공한 면적이 사무실로 공한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2029(1999. 8.21) 永돔撚轢�152,747,530원중 청구인의 심사청구로 인하여 경정된 58,108,825원의 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토지 307.9㎡를 1979.7.5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1983.3.15 건물 379.77㎡(지하층 146.48㎡, 1층 사무실 114.45㎡, 2층 주택 118.84㎡)를 신축(이하 "이 건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1994.9.2 ○○○전업(주)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위 법인의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층 주택부분 118.84㎡와 그 부속토지 96.35㎡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15 청구인에게 1994귀속분 양도소득세 152,747,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위 세액은 1998.4.21 청구인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58,108,825원으로 경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7 이의신청, 1998.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1층(면적 114.45㎡)은 사무실 2칸, 방 1칸, 화장실 1개, 2층(118.84㎡)은 청구인 주거시설로 방 5칸, 거실 1칸, 화장실 1개, 그리고 지하실(146.48㎡)에는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 기름보일러와 연탄저장창고 및 살림용 창고로 사용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배관파이프를 설치하였던 흔적으로 보아도 입증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에서는 지하실을 임차인인 ○○○전업(주)가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임차법인은 첨부된 공사계약서 내용과 같이 동부지역 ○○○공사의 외선공사업체로서 공사내용이 도로변에 전주를 세우거나 교체하고 변압기를 설치하는 업체로서 옥내 창고가 필요 없으며, 공사자재가 전신주, 변압기 및 전선 기타 철물구조로 중량이 많이 나가고 부피가 크며 눈, 비를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에 별도의 야적장을 임대하여 쓰기도 하였으며 83년경부터 사무실 옆 땅 약 50평을 청구외 ○○○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차장 및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임차법인이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실 146.48㎡를 난방용 시설 및 살림용 창고로 사용되어 전체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 면적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청구외 ○○○전업(주)에 1층 사무실 114.45㎡를 83.1.18부터 임대하여 오다가 위 법인에게 94.8.10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주택에서 83.1.14∼93.10.29까지, 배우자 ○○○는 83.1.14∼93.7.10까지, 子 ○○○은 83.1.14∼93.10.29까지 거주하였음이 당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확인되는 사실에 미루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들이 퇴거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약11개월 동안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전업(주)가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며,

2.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상건물 면적보다 더 큰 지하실을 단순히 난방시설용 설비 및 살림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하층을 주택이외의 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D/B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부동산 내용 구 분 양 도 취 득 비 고

○○○구 ○○○동 ○○○ 겸용주택

1977. 7.20

• - 청구인은 청구아파트를 분양받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부동산 양도

② 〃 〃 ○○○ 단독주택 1982.11.12

• ③ 쟁점부동산 겸용주택

1994. 9. 2

• ④

○○○구 ○○○동 ○○○ (115.47㎡, 35평형) 아파트 1993.11.20 (1992.1.14 분양)

(2)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연와조스라브 2층 주택 및 사무실로 1층은 114.45㎡(사무실), 2층은 118.84㎡(주택) 지하실은 146.48㎡이고 청구인은 1983.1.18부터 위 1층 부분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업(주)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1992.1.14 위 ④아파트를 분양 받아 1993.11.20 소유권 이전한 후 1년 이내인 1994.9.2 쟁점부동산을 위 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2층 주택부분은 과세 제외하면서 이 건 지하실은 탐문에 의하면 위 ○○○전업(주)가 이 건 지하실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탐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전업(주)는 별도의 창고가 없으며 청구인이 1993.11.3 이후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하실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지하실에는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여 2층 주택의 난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살림용 창고로 사용하였고 비록 청구인이 1993.10.29부터 위 ④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였지만 위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층 주택부분은 종업원 사택(합숙소)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지하실을 전부 ○○○전업(주)의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투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94.9.2부터 3년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전업(주)가 별도의 창고 등이 없는 점을 이 건 과세처분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전업(주)는 ○○○공사의 외선공사업체로서 공사내용이 도로변에 전주를 세우거나 교체하고 또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등 사용되는 재화가 중량이 많이 나가고 부피가 커서 옥내의 창고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위 법인의 야적장으로 사용한 연접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제시 거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 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위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구청에 택지취득의 허가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994.8.29 교부 받은 택지취득허가증(사용계획변경)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주택부분의 부속토지 면적 96.3㎡(307.9×118.84/379.77)는 "종업원 합숙소 이용"과 "종업원 사택(합숙소)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 없이 이 건 지하실을 사무실의 창고 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에 주택 난방용으로 공한 배관시설의 끊어진 파이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지하실은 난방보일러의 설치 및 연탄저장 등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지하실에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 주거용 창고 등으로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다만, 위 지하실 면적 중 주택 난방용 배관시설 등 주택용으로 사용한 실제면적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지하실은 주택과 사무실의 공용으로서 그 면적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건물 총 연면적 중 주택과 주택이외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지하실 면적(146.48㎡)을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118.84㎡)과 사무실 면적(114.45㎡)으로 안분하면 총 건물면적 중 주택으로 공한 면적(193.45㎡)이 사무실로 공한 면적(186.32㎡)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