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동 OOOOOOOO에서 주식회사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회 등 5곳으로부터 38,968,2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관련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4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위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경정 후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자진납부 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98.3.7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772,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정부에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시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단순히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쟁점소득금액이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원가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킨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대표이사인데도 쟁점금액에 대한 사외 유출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 자진납부 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가운데 기밀비등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갑근세로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적출된 가공매입상당액 38,968,260원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4.4.13~1994.10.10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회(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등 5곳으로부터 쟁점금액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8.3.7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바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
(3)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97누447, 1997.10.24외 다수 같은 뜻),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