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225㎡, 건물 131.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중 1/2지분을 1978.6.24 취득하여 1996.5.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992.9.23이후 청구인의 사위 OOO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양도당시 OOO의 처인 청구인의 딸 OOO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중의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7.12.16 양도소득세 28,339,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7 이의신청을, 1998.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위 직장의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사위세대에 등재하였을뿐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단독세대로 거주하다가 1996.5.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1996.6.11 취득하여 이사하였는데도 사위의 세대와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1세대 2주택중의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주민의 인우보증과 쟁점주택의 지층 2칸의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이 증빙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사위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부양가족과 경로우대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한 사위의 소득세신고납부내역으로 보아 청구인과 사위는 동일세대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중 하나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도시계획구역내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사위의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을 사위의 세대에 등재했을뿐 쟁점주택 양도일(1996.5.6)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사위의 주택은 그 면적이 13평으로 청구인이 함께 거주할 여건이 못되고, 실제 거주지인 쟁점주택 인근의 OO은행 OOO 지점에서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1996.7.23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천주교 OO동 성당에 다녔다는 사실과 쟁점주택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2.9.22 이전에는 쟁점주택 소재지인 OO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1992.9.23~1993.2.8 기간중에는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에서 1995.12.8 기간중에는 같은동 OOOOOOO에서 사위 OOO의 동거인으로 거주한 것이 1993.2.9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나) 청구인의 사위 OOO의 의료보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10.13자로 OOO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사위의 주택이 13평으로 협소하여 청구인이 사위가족과 동거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에서는 약 5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나타나 있고, 그 이후는 같은동 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인근의 OO은행 OOO지점에서 주로 금융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구좌의 예금인출회수를 보면 1989.10.20~1996.6.13 기간중 208회의 예금인출이 있었고 이중 163회가 OOO지점에서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1996.6.14~12.31 기간중에도 31건중 20건의 거래가 OOO지점에서 행해졌으므로 이 역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하겠다. (마) 청구인이 1996.6.1일 OO1동 성당으로 교적을 옮기기 까지 천주교 OO동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었음이 전출·입 교적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외에 딸 OOO, 사위 OOO, 손녀 OOO등도 청구인과 함께 천주교 OO동 교회에 교적을 가지고 있다가 OOO동 성당으로 함께 전출했으므로 이 역시 청구인이 사위가족과 달리 단독세대를 구성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2)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위 OOO 세대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OOO의 의료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95년, 1996년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신고서에 청구인이 사위 OOO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어 경로우대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출한 공공요금등의 납부영수증등 그밖에 청구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까지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