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업소의 동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업소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주택을 납세고지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업소의 동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업소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주택을 납세고지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 소재 나이트클럽인 OOOO(이하 “쟁점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인의 주택(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 OOOO OOOO)을 1998.2.24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