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통작거리 적용을 받는 토지로 청구인의 장모와 처남이 대리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통작거리 적용을 받는 토지로 청구인의 장모와 처남이 대리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 『답』1,48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6.12.31 취득하여 95.9.1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용지로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91.12.27개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 (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1항과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98.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6,804,140원과 농어촌특별세 15,743,990원의 합계 52,548,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7 이의신청과 98.5.8 심사청구를 거쳐 98.8.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경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76.12.31 이전인 76.6.26부터 76.11.11 까지 경상북도 ○○○ 경찰서에 근무하다 76.11.12부터 퇴직한 93.12.31 까지 강원도 ○○○시와 ○○○군 경찰서에 근무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주민등록상 76.11.12 이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경작자는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농지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에서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와의 통작거리를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89.12.31 이전에 이미 8년 자경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12564호)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으로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12564호) 제3조에서 위 제14조 제3항은 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95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와의 통작거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 34명이 날인한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6년 ○○○ 경찰서 근무 당시 취득하여 93년까지 농사철에는 청구인의 처가 영농에 참여하여 농지 마을에 살고 있는 장모와 처남에게 품삯일꾼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농사를 지어 수확해 갔음을 입증한다"라는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의 장모와 처남이 대리 경작을 하였다고할 것이고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의 요건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하고, 농지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