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973 선고일 1999.01.11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통작거리 적용을 받는 토지로 청구인의 장모와 처남이 대리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 『답』1,48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6.12.31 취득하여 95.9.1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용지로 대구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91.12.27개정) 제57조 및 같은법 부칙 (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1항과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98.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6,804,140원과 농어촌특별세 15,743,990원의 합계 52,548,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7 이의신청과 98.5.8 심사청구를 거쳐 98.8.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년자경 농지에 대하여 농지와의 통작거리 이내의 거주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던 89.12.31 이전에 이미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처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장모 처남등과 함께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경작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88.12.26 법률 401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6호(라), 동법시행령(88.12.31 대통령령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서 비과세되는 자경농지 요건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면서 이 규정의 적용시기는 그 부칙에서 "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5개월 남짓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와 같이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들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장모, 처남은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가 그들과 함께 자기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입증사실도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그의 장모 및 처남을 통하여 쟁점농지를 대리경작케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경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76.12.31 이전인 76.6.26부터 76.11.11 까지 경상북도 ○○○ 경찰서에 근무하다 76.11.12부터 퇴직한 93.12.31 까지 강원도 ○○○시와 ○○○군 경찰서에 근무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주민등록상 76.11.12 이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경작자는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농지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에서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와의 통작거리를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89.12.31 이전에 이미 8년 자경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12564호)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으로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12564호) 제3조에서 위 제14조 제3항은 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95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와의 통작거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 34명이 날인한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6년 ○○○ 경찰서 근무 당시 취득하여 93년까지 농사철에는 청구인의 처가 영농에 참여하여 농지 마을에 살고 있는 장모와 처남에게 품삯일꾼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농사를 지어 수확해 갔음을 입증한다"라는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의 장모와 처남이 대리 경작을 하였다고할 것이고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의 요건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하고, 농지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