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972 선고일 1998-11-23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전통지를 한데 대하여 과세적부심사 청구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없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제시 실지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자체를 산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릴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8.5.19 취득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 답 2,975㎡중 5분의 1지분인 5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에 의하여97.2.17 청구외 OOO외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96.12.30 낙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양도가액 35,105,000원, 취득가액 7,546,98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3.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4,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경락가액 3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심사결정에 의하여 98.7.9 5,570,560원으로 감액 경정걸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8.1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6,000,000원에 취득한 후 법원경매에 의하여 춰득가액보다 낮은 32,500,000원(경락가액)에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쥐득가액온 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사유로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롤 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까지 양도자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걸정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맞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동 조항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등 5인이 88.5.19 공동으로 이 건 토지전체를 취득한 후 청구인 지분(전체토지의 5분의 1)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96타경14317)에 의하여 96.12.30 청구외 OOO외1인에게 32,500,000원에 경락되어 97.2.17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경락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전통지를 한데 대하여 과세적부심사 청구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자진신고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대법 96누4022,96.12.20 같은뜻)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취득가액 36,000,000원의 증빙자료로서 청구인과 청구외4인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180,000,000원으로 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전체토지중 청구인 지분이 5분의1로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실지양도가액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실지취득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하여 1988.3.30 청구외 OOO(매도인)과 청구인외4인(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있을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매도인 및 중개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없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제시 실지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자체를 산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릴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