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게 된 동기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거주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주택을 신축하게 된 동기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거주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0.12.19 서울 강동구 ○○○동 ○○○ 소재 대지 103.4㎡ 건물 61.05㎡(이하 "구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91.8.22 다가구주택 173.64㎡(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92.12.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4.8 양도소득세 11,72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9 심사청구를 거쳐 '98.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