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보증금 전액은 청구인의 반환채무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임대보증금 전액은 청구인의 반환채무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8.5.1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129,583,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조부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1/2지분)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청구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건물연면적 1,84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1995.3.8 소유권보존등기)하면서 건물임대보증금 663,000,000원을 받아 그 중 640,000,000원을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663,000,000원에는 토지분도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토지 중 청구인의 조부 소유지분(1/2)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215,518,115원을 제외한 잔액 447,481,885원과 은행융자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0,000원 등 합계 577,481,885원만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건축비에 충당한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하고, 총 건축비 770,000,000원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 192,518,115원을 조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1991.5.22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1/2지분 토지가액에 재차증여로 합산하여 1998.5.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29,58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청구인이 1991.5.22 그 중 1/2지분을 증여받아 쟁점건물 신축당시에는 공동소유(각 1/2지분)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 신축시의 건물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1995.2.8 노원구청장)과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 및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2) 쟁점건물 신축 건설공사 도급자인 청구인과 수급자인 청구외 (주)OO건설간에 1993.11.14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총도급금액은 77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663,000,000원 중 640,000,000원과 은행융자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0,000원 등을 신축비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대보증금 중 일부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조부에게 귀속된다 하여 그 중 192,518,115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1993.9.10 처분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면 대표자는 청구인(OOO),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고, 1993.11.14부터 1995.2.18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과 쟁점건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10건)에 의하면 임대물건은 건물의 해당부분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대지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지일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OOO이 계약에 참여한 내용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4) 건물소유주와 건물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임차인이 토지임차권까지를 포함하여 임대차한다는 명시적 특약이 포함되어 있거나 토지를 포함하여 임대차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임대차계약은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지 토지의 사용은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6605, 1998.6.12 및 국심 97광 2958, 1998.7.9 외 다수 같은 뜻),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임대보증금 전액은 청구인의 반환채무로서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