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부와 손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대지에 신축된 손자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조부소유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안분계산)의 일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중1960 선고일 1998-12-11

[요지] 임대보증금 전액은 청구인의 반환채무로서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8.5.1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129,583,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조부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1/2지분)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대지 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청구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건물연면적 1,84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1995.3.8 소유권보존등기)하면서 건물임대보증금 663,000,000원을 받아 그 중 640,000,000원을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663,000,000원에는 토지분도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토지 중 청구인의 조부 소유지분(1/2)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215,518,115원을 제외한 잔액 447,481,885원과 은행융자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0,000원 등 합계 577,481,885원만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건축비에 충당한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하고, 총 건축비 770,000,000원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 192,518,115원을 조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1991.5.22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1/2지분 토지가액에 재차증여로 합산하여 1998.5.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29,58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부와 공동소유인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총 건축비 770,000,000원을 은행융자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0,000원,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663,000,000원 중 640,000,000원 등으로 충당하였는 바, 당해 임대보증금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후 조부소유 토지의 지분(1/2)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192,518,115원을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조부와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이 직접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토지소유자인 조부의 승인하에 체결된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부를 계약당사자로 봄이 합당하고,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가격 형성에 토지와 건물이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토지분과 건물분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를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조부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금액을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부와 손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대지에 신축된 손자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조부소유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안분계산)의 일부를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청구인이 1991.5.22 그 중 1/2지분을 증여받아 쟁점건물 신축당시에는 공동소유(각 1/2지분)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 신축시의 건물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1995.2.8 노원구청장)과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 및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2) 쟁점건물 신축 건설공사 도급자인 청구인과 수급자인 청구외 (주)OO건설간에 1993.11.14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총도급금액은 77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663,000,000원 중 640,000,000원과 은행융자금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0,000원 등을 신축비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대보증금 중 일부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조부에게 귀속된다 하여 그 중 192,518,115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1993.9.10 처분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면 대표자는 청구인(OOO),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고, 1993.11.14부터 1995.2.18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과 쟁점건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10건)에 의하면 임대물건은 건물의 해당부분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대지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지일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OOO이 계약에 참여한 내용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4) 건물소유주와 건물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임차인이 토지임차권까지를 포함하여 임대차한다는 명시적 특약이 포함되어 있거나 토지를 포함하여 임대차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임대차계약은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지 토지의 사용은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6605, 1998.6.12 및 국심 97광 2958, 1998.7.9 외 다수 같은 뜻),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임대보증금 전액은 청구인의 반환채무로서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