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959(1999. 3.12) 경기도 ○○시 ○○○동 ○○○ 대지 64.1㎡, 주택 114.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4.18 취득하여 96.10.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이의신청 및 98.4.23 심사청구를 거쳐 98.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0.4.18 취득하여 96.10.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한 결과 과세미달이라는 상담내용을 믿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담결과 과세미달이 된다는 상담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신고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며,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8498, 93.3.23 등 다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