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국심-1998-중-1959 선고일 1999.03.12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959(1999. 3.12) 경기도 ○○시 ○○○동 ○○○ 대지 64.1㎡, 주택 114.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4.18 취득하여 96.10.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이의신청 및 98.4.23 심사청구를 거쳐 98.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97.11.26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통지서를 받고 제 자료를 갖추어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과세적부심을 청구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세액결정일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제94조 제1호(토지, 건물)·제2호(부동산권리)·제5호(기타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0.4.18 취득하여 96.10.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한 결과 과세미달이라는 상담내용을 믿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담결과 과세미달이 된다는 상담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신고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며,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8498, 93.3.23 등 다수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