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임야 2,107㎡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1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5.1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내에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를 받고서도 무납부하였기에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1.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736,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이의신청 및 1998.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2,107㎡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415㎡를 공유자인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양도하고 1997.9.5 “부동산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실지조사신청을 하려 하였는데 신고 담당자가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하여 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해줄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런 줄만 알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처분한 부동산이 쟁점토지등 여러 건이 되어 법정신고기한인 1998.6.1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675,873원, 양도가액 21,477,873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런데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때에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건 결정고지한 것은 법정신고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 일방적인 고지로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양도건에 대하여 예정신고로 과세하고 확정신고에 의하여 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3,675,873원이며 양도가액은 21,477,831원으로 매매차익이 7,819,958원인데도 실제 매매차익보다도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4항,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인 바,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음은 물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10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예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예정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 등】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 등】제4항에서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결정일)까지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7.5.1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7.9.5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12,736,61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1997.1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예정결정을 하여 양도소득세 12,736,61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1998.6.1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997.1.1~1997.12.31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21,477,831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3,675,873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거래금액: 80,300,000원(공유자지분 포함 415㎡)】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1)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신고를 하고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를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할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98.6.1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유자의 신고분에 대하여도 여의도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