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살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살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OOO 소재지에 “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업자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OOO OOO 외 10인으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조립식 목조주택 11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6.1기 공급가액 26,000,000원, 1996.2기 공급가액 823,858,000원, 1997.1기 공급가액 1,456,650,000원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7 청구인에게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001,00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33,531,02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58,535,650원 합계 93,06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건축하면서 총공사대금을 추정하여 편의상 계약금, L/C대금, 골조공사대금, 마감공사대금 및 입주시 대금으로 구분하여 공사대금을 대행관리하고 영수증은 건축주의 요구에 입금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L/C 및 건축허가서상에 실지 건축주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단지 약정서에 의거 관리감독에 대하여 매월 약정된 기술서비스 수수료만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이 모두 포함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며,
(2) 처분청에서는 공사진척단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쟁점주택 준공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한 원시자료인 공사비 계산내역, 공사대금 입금현황, 영수증철, 협력업체 기성현황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주로부터 주택신축관련 공사비를 직접 수령하여 하도급업체인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모든 공사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관리감독 및 자문만 하고 수수료만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완공 시점인 준공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쟁점주택을 시공하기 위한 모든 수입자재에 대한 비용(자재비, 통관비, 기타 부대비용)을 계약서의 공사대금 지불방법과 같이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시장부인 공사대금 입금현황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계약시 계약금 10%, 자재수입(목재)시 40%, 골조공사 완료시 20%, 마감공사 완료시 20%, 입주 일주일전 10%를 지급하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건축주들이 이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사진척에 따라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시장부인 공사입금현황등을 근거로 하여 공사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입금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인지 건설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중간지급시인지 공사준공시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조립식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6.29 사업자등록증(업태:건설업, 종목:조립식 주택, 1997.9.12 업태:서비스, 종목:건축관련기술서비스로 변경)을 교부 받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동 OOOOOOO OOO 외 10인으로부터 외국산 목재를 수입하여 쟁점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다. 공사대금 입금내역 (단위: 천원) 물건소재지 건축주 1996.1기 1996.2기 1997.1기 1997.2기 합 계 일산 OO OOOOO OOO 26,000 161,000 80,000 267,000 일산 OO OOOOO OOO 143,560 61,050 204,610 일산 OO OOOOO OOO 93,800 83,800 177,600 일산 OO OOOOO OOO 165,500 63,000 228,500 일산 OOOOOOOO OOO 25,000 336,000 361,000 일산 OO OOOOO OOO 69,498 51,000 42,700 163,198 양평강하 OOOOO OOO 110,000 115,000 225,000 일산 OO OOO OOO 25,000 173,500 75,000 273,500 일산 OO OOOOO OOO 13,000 159,800 172,800 일산 OO OOOO OOO 17,500 110,500 54,000 182,000 일산 OO OOOOOO OOO 223,000 21,700 244,700 합 계 26,000 823,858 1,456,650 193,400 2,499,908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용역에 대한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매출누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공사업무를 위임받고 약정된 기술서비스 수수료를 받았으며 실지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건축허가서 및 L/C, 수입면장이 건축주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원시장부인 “공사대금입금현황”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대금을 공사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비를 수령하고 건축주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영수증철”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사업을 하면서 건축허가등 행정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고자 단지 건축주의 명의로 건축허가 및 원자재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약정서”에 청구인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하자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건축주는 그 대가로 월 2,500,000원씩 3개월에 7,5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사대금 입금현황, 공사비계산서, 영수증철 및 협력업체 기성현황등 원시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주로부터 주택신축관련 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하도급업체인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건축주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주택에 대한 모든 공사를 사실상 청구인의 책임하에 시공·준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관리감독만 하고 수수료만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사완성시점인 준공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나)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쟁점주택을 시공하기 위한 모든 수입자재에 대한 비용(자재비, 통관비, 기타 부대비용)을 계약서의 공사대금 지불방법과 같이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공사대금 입금현황”에 의하면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을 계약시 10%, 자재수입시 40%, 골조공사완료시 20%, 마감공사완료시 20%, 입주 일주일전 10%의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작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각 건축주들이 이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위 공사대금 입금현황, 공사비 계산서, 영수증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살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