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899 선고일 1998-12-30

[요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56년부터 피상속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본처가 사망한 87.6.1까지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계산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87.6.1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95.10.8까지를 청구인의 결혼년수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중1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5.10.8 사망함에 따라 96.4.8 상속세 42,028,185원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 대지 122.6㎡, 주택 175.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85,376,98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155,000,000원중 85,376,98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98.3.3 청구인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46,97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0 심사청구를 거쳐 98.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배우자공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본처인 청구외 OOO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여 배우자공제액를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실제로 56년부터 피상속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1남3녀를 두었으므로 56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95년까지의 기간을 결혼년수로 하여 배우자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공제를 함에 있어서 결혼년수의 기산점은 공부상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고,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본처가 87.6.1 사망할 당시까지 호적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90.5.10 피상속인과 혼인한 것으로 공부상 되어 있는 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와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처 사망일인 87.6.1을 결혼년수의 기산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부상으로는 90.5.10 피상속인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6년부터 피상속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1남3녀의 자녀를 두었으므로 56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95년까지의 기간을 결혼년수로 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36.10.14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87.6.1 사망하고, 청구인은 90.5.10 피상속인과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56년부터 피상속인과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본처가 사망한 87.6.1까지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계산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 규정에 의하여 87.6.1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95.10.8까지를 청구인의 결혼년수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뜻, 국심 96중1127, 96.6.14)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