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대금을 계상한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은 동일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켜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였을 뿐 실지로 인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양수도대금을 계상한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은 동일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켜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였을 뿐 실지로 인출된 금액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897(1999. 6.24) 1,883,673,170원의 부과처분 중
1. 주식회사 ○○○제작소의 미지급금계정에서 1993.1.1∼ 6.30 기간 중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 655,816,109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 고,
2. 주식회사 ○○○제작소의 주주·임원 단기차입금계정의 1993.12.31 현재 잔액 840,428,107원을 피상속인의 채권(미회 수분)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는, 주 주·임원 단기차입금계정의 상속개시일(1994.5.9) 현재 잔액 740,388,10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외 6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5.9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4.11.8 상속세 과세표준을 2,277,652,659원으로, 자진납부세액을 1,296,453,569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6.9.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532,20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12.1 주식회사 ○○○제작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미지급금계정에서 1993.1.1∼6.30 기간중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 655,816,1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주주ㆍ임원 단기차입금계정(이하 "단기차입금계정"이라 한다)에서 1992.5.10∼1993.12.31 기간중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 1,871,599,123원 합계 2,527,415,232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동 상속세를 1,883,673,178원으로 하여 추가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1998.2.21)에 따라 1998.3.25 위 단기차입금계정의 지급액 1,871,599,123원을 제외하여 동 상속세를 487,261,7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4 이의신청 및 1998.4.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199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840,428,107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서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은 1989.9.11 개인사업체인 ○○○제작소를 청구외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1,602,470,576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외법인에 포괄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위 사업양수도대금을 1989.10.1∼1993.6.30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미지급금계정에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 및 단기차입금계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2.5.10∼1994.5.9 기간중의 미지급금계정 및 단기차입금계정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미지급금계정 및 단기차입금계정 거래 내역】 (단위: 원) 구분 미지급금계정 (사업양수도대금) 단기차입금계정 지급액 잔액 차변 대변 잔액 1992.5.10 665,982,476 556,879,960 1992.5.10∼ 1992.12.31 10,166,367 655,816,109 958,000,000 766,000,000 364,879,960 1993.1.1∼ 1993.6.30 655,816,109 0 0 777,191,480 1,142,071,440 1993.7.1∼ 1993.12.31 913,599,456 611,956,123 840,428,107 1994.1.1∼ 1994.5.9 486,040,000 386,000,000 740,388,107 (다) 청구외법인의 1993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총매출액이 2,216,268,178원이고, 당기순이익은 88,839,339원이며, 자본금은 10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1993.12.31 현재 단기차입금계정의 잔액 840,428,107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3.1.1∼6.30 사이에 사업양수도대금 655,816,109원을 현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처 불분명액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을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면서 1993.1.1 현재 미지급금계정 잔액인 쟁점금액이 단기차입금의 증가액으로 대체 전환되었을 뿐, 실지로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계정 및 단기차입금계정 거래 내역에 의하면, 미지급계정에서는 1992.5.1∼1993.6.30 기간중 51회에 걸쳐 665,982,476원이 지급되었고, 단기차입금계정에서는 위 같은 기간중 113회에 걸쳐 1,871,599,456원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1993.1.1∼1993.6.30 기간중 미지급금계정에서는 쟁점금액이 지급되어 1993.6.30 현재 잔액이 0이고, 단기차입금계정에서는 777,191,800원이 차입된 반면 지급된 금액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1993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자본금이 100,000,000원, 1993년도 총매출액이 2,216,268,178원, 당기순이익이 88,839,339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은 재무구조 상태에서 1993.1.1∼1993.6.30 기간중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동 기간내 단기차입금계정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변제된 금액이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미지급금계정의 지급액이 단기차입금계정의 차입금으로 흡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 ○○○에게 1993.1.1∼6.30 기간에 지급한 미지급금계정(사업양수도대금)의 쟁점금액은 실제 피상속인에게 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 ○○○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세 신고서등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서 등을 보면, 1993.1.1∼1993.6.30 기간중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을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단기차입금을 대여할 만한 별도의 사업을 하였다거나, 별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미지급금계정에서 지급된 금액 및 단기차입금계정에 차입된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미지급금계정과 단기차입금계정의 입·출금은 실제 자금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위 미지급금계정은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양수도대금을 계상한 것이고, 단기차입금계정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금을 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두 계정을 1989.9.11부터 구분하여 기록하여 오다가 1993년에 이 두 계정이 동일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미지급금계정을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대체시켜 단일계정으로 합산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거래 내역』에 의하면, 단기차입금계정의 상속개시일인 1994.5.9 현재의 잔액은 740,388,107원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6.9.16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청구외법인의 1993.12.31 현재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840,428,10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1,532,206,7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7.12.1 청구외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에서 1992.5.10∼1993.12.31 기간중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금액 1,871,599,123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동 상속세를 1,883,673,178원으로 하여 추가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1998.2.21)에 따라 1998.3.25 위 단기차입금계정의 지급액 1,871,599,123원을 제외하여 동 상속세를 487,261,76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1998.2.21 위 이의신청 결정에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단기차입금 변제총액에서 청구외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시 대여한 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변제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이 마땅하나, 다시 대여한 금액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인지 여부가 결정고지 당시 및 이의신청 심리종료일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994.5.9 상속개시일 현재의 단기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3.25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결정하면서, 단기차입금계정의 1992.5.10∼1993.12.31 기간중 지급액 1,871,599,123원만을 제외하였음이 상속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이 1994.5.9인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1993.12.31 현재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840,428,10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1994.5.9 현재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 740,388,107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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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구 ○○○리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