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95.3.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바 있고, 청구외법인 역시 청구인에게 알선소개비조로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장부인 현금출납부에도 금액의 지출사실이 기장되어 있음이 영수증, 현금출납장,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청구주장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