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이 재개발 조합에 수용됨에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개발사업의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이 재개발 조합에 수용됨에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79.3.19.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의 2필지 대지 358㎡, 동 지상건물 157.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에 편입되었다.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주택개량재개발 ○○○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수용함에 따른 보상금 439,417,800원을 '96.10.17. 법원에 공탁하고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조합 앞으로 '96.10.22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었다고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5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후의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61,930원, 동 농어촌특별세 12,753,020원을 '98.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 이의신청,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항에서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시설물과 이에 따른 대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를 소유한 자가 재개발사업 완료 후의 시설물 또는 이에 따른 대지를 취득하였을 때에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의 "환지처분"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청구인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지구내에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이들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서 수용보상금액에 관하여 다투다가 현금을 수령하는 대신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를 받기로 청구외 재개발조합과 합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였을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데 따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에서 정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환지처분"임을 전제하여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