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환지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893 선고일 1999.01.14

재개발사업의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이 재개발 조합에 수용됨에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9.3.19.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의 2필지 대지 358㎡, 동 지상건물 157.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에 편입되었다.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주택개량재개발 ○○○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수용함에 따른 보상금 439,417,800원을 '96.10.17. 법원에 공탁하고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조합 앞으로 '96.10.22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었다고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5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후의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61,930원, 동 농어촌특별세 12,753,020원을 '98.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 이의신청,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은 구비하였다.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 당시에는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재개발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에 갈음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동일하다. 그러하다면 재개발조합에 수용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환지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에서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에 해당되지만(국세청 재일 46014-4469, 93.12.1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됨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다가 추후 재개발조합과의 협의하에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재개발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보류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수용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에서 규정한 환지처분에 따른 것이라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수용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항에서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이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항 에서의 "환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을 소유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시설물과 이에 따른 대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토지를 소유한 자가 재개발사업 완료 후의 시설물 또는 이에 따른 대지를 취득하였을 때에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의 "환지처분"에 해당된다 하겠다.

(3) 청구인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지구내에 쟁점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이들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조합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서 수용보상금액에 관하여 다투다가 현금을 수령하는 대신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를 받기로 청구외 재개발조합과 합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였을지라도 이는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데 따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에서 정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환지처분"임을 전제하여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