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이자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계산시 제조업에 대한 소득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수입이자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수입이자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계산시 제조업에 대한 소득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수입이자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39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3~1996 사업연도의 수입이자 227,348,361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제조업 등에 대한 소득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계산하여 1993~1996 사업연도에 39,082,562원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수입이자를 제조업 소득에서 제외한후 특별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1993 사업연도 3,163,930원, 1994 사업연도 4,168,930원, 1995 사업연도 4,795,190원, 1996 사업연도 2,963,130원 합계 15,091,180원의 법인세를 1998.2.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7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제조업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에 규정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익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은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수입이자는 1993 사업연도 31,220,877원, 1994 사업연도 48,802,903원, 1995 사업연도 57,139,129원, 1996 사업연도 90,185,452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적금 계좌별 현황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입이자가 신탁적금, 정기적금 등의 적금이자로서 동 적금 등을 만기 또는 중도 해지하여 청구법인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적금을 중도에 질권담보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 주장중 쟁점수입이자가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관련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을 법인의 경우 제조업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기술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제조업활동외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 활동의 부수적 활동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수입이자는 제조업 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입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서3925, 1997.6.11 등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 지급이자가 감면사업의 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입이자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과세하면서 지급이자를 감면사업의 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개별 또는 공통 손금으로 구분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인 바,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의 감면사업부분인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입이자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계산시 제조업에 대한 소득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이자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하여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