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888 선고일 1998-11-18

[요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95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를 근거로 추계조사결정한 원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OO검정고시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94.12.15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95.10.7 폐업신고와 함께 95.1.1부터 95.7.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를 제출하고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95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소득발생처가 쟁점사업장으로 되어있는 95년 귀속 소득합산Ⅱ표(무신고자료, 수입금액 98,500,000원,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 28,565,000원)에 의하여 97.12.10자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757,5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이의신청과 98.4.29 심사청구를 거쳐 9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서는 95년 귀속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28,565,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남동세무서장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1995.10.11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함(접수번호 1836호)과 동시에 동일자로 1995.1.1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98,500,0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여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단지 95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94.12.22 개정되어 1996.1.1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개정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2~3호 생략)』에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는 95년 귀속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95사업년도 종합소득금액을 28,565,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757,59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와관련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 2층을 94.8 임대하여, 94.11.1 인천직할시 남부교육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OO고시학원을 설립, 94.11 개강하고 94.12.15 청구인명의로 남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여 최소한 95.3 까지는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학원인가증 등에서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폐업신고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남동세무서장 및 국세청장이 당심에 송부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명의로 95.10.11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접수번호 1836호)와 함께 95.1.1부터 95.7.30까지의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98,500,000원을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 신고하였음이 폐업신고서 및 수입금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95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를 근거로 추계조사결정한 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