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5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7부터 1997.12중에 국내에서 구입한 신발제조용 원자재 345,334,931원상당을 중국현지 임가공공장에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호주로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환으로 수출한 원자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3,548,193원을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죽신발의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중국으로 무환으로 반출하여 현지임가공공장에서 임가공하여 호주로 수출하면서 1997.7~1997.12까지 원자재 345,334,931원상당을 무환반출하고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가공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임가공사업자에게 당해 원부자재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중국 현지 임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등을 무환으로 반출하나, 이를 가공하여 국내에 “반입조건부”가 아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3)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8중423, 1998.5.13, 재경부 소비22601-89, 1992.7.2 같은 뜻)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