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5년 및 1996년에 소속직원중 자체감리감독자에게 현장감독여비를 1인당 매월 226,000원(이하 “쟁점여비”라 한다)까지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쟁점여비가 직무수당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외주감리감독자에 대한 지급액 월 55,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수령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2.16 청구법인에게 1995년분 근로소득세 13,602,060원과 1996년분 근로소득세 19,05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택지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를 위해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 현장에 출장가는 공사현장감독자에게 여비규정 및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여비지급규정에서는 공사현장 감독자의 업무처리 범위에 따라 ① 자체감리감독자에게는 월 226,000원을 한도로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② 시공감리감독자에게는 월 140,000원을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③ 외주감리감독자에게는 월 5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외주감리감독자(③)의 여비기준인 월 55,000원을 기준으로하여 자체감리감독자(①)의 여비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자체감리감독자의 업무처리 범위가 외주감리감독자 보다 광범위하고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여비를 차등지급하고 있고 그 금액은 실비 변상정도의 금액(월 226,000원 한도, 1회 출장비: 9,400~9,800원 정도)이므로 이를 직무수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자체감리감독자 지급기준 변경(예산150-658, 1994.11.17)에 따라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에게는 공무회행명령부(출장명령부)에 매월 4~5일씩 현장감독용무로 출장을 기록하고 자체감리감독자에게는 매월 226,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시공감리감독자에게는 매월 140,000원, 외부감리감독자에게는 매월 55,000원을 국내여비 및 감리비 명목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 관련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근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 소요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바(소득 22601-2980, 1986.10. 6, 소득46011-3677, 1993.12. 2 같은 취지) 청구법인은 소속직원인 자체감리감독자에게 매월 4~5일씩 단위로 부서별, 공사현장별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공무회행부에 기록한 사실과 외부감리감독자에게는 매월 국내여비 명목으로 55,000원을 지급하면서 소속직원인 자체감독자에게는 매월 226,000원씩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여비로 볼 수 없고 직무수당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체감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226,000원중 외주감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월 55,000원을 초과하는 171,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소속직원 중 자체감리 감독자에게 지급한 여비(한도액 월 226,000원)중 외부감리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월 55,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4호 아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체감리감독자 지급기준 변경”(예산 150-668, 1994.11.17)문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에게 자체감리감독자 여비 증액요구를 하여 이를 승인받아 아래와 같이 지급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있다. (단위: 원) 구 분 변 경 비 고 자체감리감독자 250,000 직접비(감 리 비): 235,000 간접비(국내여비): 15,000 시공감리감독자 140,000 직접비(기타부대비): 125,000 간접비(국내여비): 15,000 외주감리감독자 55,000 간접비(국내여비): 55,000 그러나 위 지급기준은 예산상 재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자체감리감독자의 경우 226,000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지급기준중 각 감독자별 담당업무의 차이를 알아본바, 청구법인에서 당심판소에 제출한 “여비지급관련 건설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자체감리감독자란 1994.1.1이후 발주한 공사중 감리자문회사가 시공감리업무 및 공사감독을 하여야 할 공사이지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중에서 공사의 적정 이행확보 및 공사의 품질향상 등 관계법령에 정한 감독원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고, 시공감리감독자란 1993.12.31 이전에 발주한 공사 중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제3자가 시공감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청구법인의 소속직원 중 공사의 적정 이행확보 및 공사의 품질향상등 관계법령에 정한 감독원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외주감리감독자란 1994.1.1 이후에 발주한 공사 중 감리자문회사가 시공감리 및 공사감독 등 책임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에서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용지보상지원, 민원해결, 기타 책임감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소속직원 중 자체감리 감독자와 시공감리감독자와 외주감리감독자의 업무는 각각 그 내용이 다르고, 자체감리감독자의 경우 외주감리감독자에게는 없는 책임감리업무를 더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따라 여비지급기준에서는 담당업무의 차이에 따라 여비의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전시 청구법인의 “자체감리감독자 지급기준변경” 문서의 비고란에 자체감리감독자의 지급액은 감리비 235,000원과 국내여비 15,000원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체감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액에는 순수한 여비외에 책임감리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체감리감독자에 대한 여비지급액에서 순수한 여비로 보이는 외주감리감독자에 대한 여비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동 금액 수령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