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상 청구외 OOO 명의로 된 경기도 OO시 OO동 OOOO 대지 20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1.4.24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4.12.26 청구외 OOO 명의로 다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당초 여의도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1.4.24, 양도시기를 1994.12.26로 보아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4,133,670원을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명의수탁자의 취득일인 1968.5.14이므로 1968.5.14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68.5.14로 보아 1997.9.22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115,196,1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3 이의신청 및 1998.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쟁점토지 등기부에 설정된 청구외 OOO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1994.12.30까지 말소시켜 주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에서 30,000,000원을 감액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가처분등기가 1995.2.27 말소된 관계로 청구인이 받은 돈은 90,000,000원에 불과하고 소송을 통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관계로 수천만원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실제 양도소득은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데도 115,196,150원이나 되는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여의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4,133,67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미 확정종결된 여의도세무서장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무시한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다시 부과한 것은 신의칙등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2) 당초 과세관청인 여의도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해지 재산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는 언동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시기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신의칙등에 위배된 처분이라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당초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 과세하였다가 추후 올바른 취득시기를 적 용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1) 관계법령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가(實價)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은 90,000,000원에 불과하고 가처분등기말소 관계로 수천만원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 양도가액이 90,000,000원이고 수천만원의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처분청에서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8.5.14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1.4.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1994.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당초 여의도세무서장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인 1991.4.24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1996.1.3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4,13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 지적에 따라 처분청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인 1968.5.14(의제취득일: 1977.1.1)을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아 1997.9.2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여의도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무시한채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다시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단순착오로 취득시기를 내부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고지한 사실만 가지고는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