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의 국세심사청구결정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1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65일이 되는 날인 1998.7.15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