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814 선고일 1998-11-24

[요지] 매입세액과 관련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동기가 처분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별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에 본사를 두고 섬유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별지]기재와 같이 매출 5,300,069,300원, 매입 5,305,076,960원을 거래한 것으로 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별지]기재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에서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매입 5,305,076,96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8.2.4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652,3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매출·매입이 동시에 같은날 이루어져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지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수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적 위치에서 [별지]기재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4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별지]기재의 거래내역중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과 매입이 같은날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를 탈세할 의도가 없었고 부가가치세법상 의미가 없는 허수에 불과하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적 위치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별지]기재의 거래내역이 실물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가공거래이며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별지]기재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1996.10.31 공급가액 2,200,030,900원, 1996.11.30 공급가액 2,000,033,200원, 96.12.31 공급가액 1,100,005,2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자회사인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또한 실물거래없이 1996.10.31 공급가액 2,202,114,610원, 1996.11.30 공급가액 2,001,918,610원, 1996.12.31 공급가액 1,101,043,74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수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과세표준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시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그 적용이 엄격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나,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동기가 처분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별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공거래내역 (단위: 원) 구 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매 출 1996.10.31 2,200,030,900 220,003,090 1996.11.30 2,000,033,200 200,003,320 1996.12.31 1,100,005,200 110,000,520 계 5,300,069,300 530,006,930 매 입 1996.10.31 2,202,114,610 220,211,461 1996.11.30 2,001,918,610 200,191,861 1996.12.31 1,101,043,740 110,104,374 계 5,305,076,960 530,507,69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