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농경지 유실·매몰 개인별 복구비 명세서등 자료에 의하면 피해농민별로 피해면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고, 복구비용은 국고보조금이외에 피해농민이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볼 때, 국고보조금은 수해지역의 농민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이고 동 지원금을 재원으로 피해농민들이 피해농지복구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농경지 유실·매몰 개인별 복구비 명세서등 자료에 의하면 피해농민별로 피해면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고, 복구비용은 국고보조금이외에 피해농민이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볼 때, 국고보조금은 수해지역의 농민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이고 동 지원금을 재원으로 피해농민들이 피해농지복구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1998.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산식에 따라 취득면적을 종전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59평 및 같은곳 OOOOO 61평 합계 220평(이하 종전면적 이라 한다)을 각 1963.7.19과 1963.12.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67.4.15 시행된 후 1974. 11.14 완료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 대지 170.9평(이하 쟁점토지 또는 환지면적 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뒤 1993.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77.1.1로 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환지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3.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8,37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중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산정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종전면적이 아닌 환지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의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양도자산의 의제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조항중 1977.1.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라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환지처분된 토지의 양도시의 양도소득계산방법상에 명시된 종전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신설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개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보면,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인 환지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개정규정은 부칙에 의하여 19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다만,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어 단서신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에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 또한 구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3)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85호 부칙 중 1988.12.31 대통령령 제122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경과조치】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1월 1일현재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년 1월 1일현재의 기준시가. 이하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4)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일반적 적용례】에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에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처분내역을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시행신고일은 1967.4.15이고 토지구획정리완료신고일은 1974.11.14이며, 종전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59평(1963.7.19 취득) 및 같은곳 OOOOO 대지 61평(1963.12.21 취득) 등 합계 220평(727.276㎡)이 쟁점토지로 환지되면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랑구로 편입되고 면적도 565㎡로 환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하여 환지예정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당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당시의 평당가액 + 기타 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대법 90누 5344, 1990.10.12 같은 뜻임), 또한 구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과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85호 부칙 중 1988.12. 31 대통령령 제12279호로 개정된 것)에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1.1 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에 규정한 종전(토지)면적도 1977.1.1 당시의 환지(예정 또는 교부)면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대법 94누 7652, 1995.9.15 같은 뜻임),
(3) 한편 처분청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산정시 적용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된 것)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용시기 및 적용례가 19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3.6.15 양도된 쟁점토지는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을 모아 보면,
(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77.1.1 현재의 현황에 의한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반면, 종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국심 97서 282, 1997.5.21외 다수 같은 뜻임)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