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의 멸실이전에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멸실후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주택 외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구주택의 멸실이전에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멸실후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주택 외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809(1999. 1.21) 1.4.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189㎡, 주택 185.12㎡(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93.9.28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3.90㎡(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6.5.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4층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98.1.3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88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