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겸용주택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750(1999. 8. 5)
○○○시 ○○○구 ○○○동 ○○○ 소재 대지 192㎡, 건물 2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5.3.12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5.12.2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중 토지 106.2㎡, 건물 172.56㎡를 주택이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6.5.30에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944,998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총면적을 286.23㎡로 보고, 이 중 199.56㎡와 그 부수토지 133.86㎡를 주택이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8.1.14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89,64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건물총면적을 262.2㎡로 보고, 주택이외의 과세대상면적을 건물 140.7㎡, 토지 103.1㎡로 하여 11,254,161원을 감액경정하고 기납부세액에서 환급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