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79.6.22 도립공원내 공공시설 사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므로 79.6.22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당초 결정이 변경된 96.6.24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5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가 79.6.22 도립공원내 공공시설 사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므로 79.6.22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당초 결정이 변경된 96.6.24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5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OO리 OOOOOOO 소재 잡종지 2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2.7 취득하고 96.12.28 공공용지로 양양군에 양도(협의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OO도립공원계획 변경고시일인 96.6.24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하여 98.4.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804,410원, 농어촌특별세 51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 심사청구를 거쳐 9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기업자·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자연공원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서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