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699 선고일 1998-12-16

[요지] 토지가 79.6.22 도립공원내 공공시설 사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므로 79.6.22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당초 결정이 변경된 96.6.24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5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OO리 OOOOOOO 소재 잡종지 2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2.7 취득하고 96.12.28 공공용지로 양양군에 양도(협의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OO도립공원계획 변경고시일인 96.6.24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하여 98.4.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2,804,410원, 농어촌특별세 514,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 심사청구를 거쳐 9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9.6.22 강원도고시 제145호로 OO도립공원내 민속촌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일을 96.6.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가는 당초 79.6.22 고시되었으나, 96.6.24 OO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된 후 양양군에서 보상금을 지급(96.12.30)하였으므로 사업인가일(실시계획인가일)을 96.6.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기업자·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자연공원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서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9.6.22 도립공원내 공공시설사업지역으로 사업인정고시되었다가 96.6.24 OO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에 따라 자연사전시장 사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96.12.28 양양군이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으며, 96.12.30 양양군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연공원법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79.6.22 도립공원내 공공시설사업지역으로 사업인정고시되었다가 96.6.24 OO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에 따라 기타시설(전시관시설)지에 포함되었고, 변경된 고시대로 고시변경일이후 기타시설지로서 협의매수되었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96.12.30 강원도 양양군으로부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79.6.22 도립공원내 공공시설 사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므로 79.6.22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당초 결정이 변경된 96.6.24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50%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