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거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가 없음
[요지]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거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OOO와 공동소유(청구인 지분 1/2임)하고 있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4,819㎡(이하 “쟁점토지 ①”이라 한다)와 건물 488.2㎡를 95.6.28양도하고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같은 곳 OOOOO 소재 임야 93㎡(이하 “쟁점토지 ②”라 한다)는 96.1.19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에 대한 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초㎡당 24,200원에서 96.4.25 112,500원으로 경정결정되자 양도소득세 81,122,110원을 98.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쟁점토지②는 당초 신고누락토지임이 확인되어 98.1.12 양도소득세 1,23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8.3.13 심사청구를 거쳐 9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①에 대하여 94.1.1 개별공시지가가 ㎡당 24,200원에서 96.4.25 112,50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하여 이 건을 과세했으나 95.6.28 양도당시 이천시장이 결정한 94.1.1 개별공시지가는 ㎡당 24,200원으로 94.6.30 공고된 바 청구인이 양도당시에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소급과세이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2) 쟁점토지 ②는 묘지인데도 지가를 부당히 높게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①의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24,200원에서 96.4.25 ㎡ 112,500원으로 조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천시장이 토지특성조사 착오 등 지가산정 등의 잘못이 발견되어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공시지가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①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이천시(지적 58323-4251, 97.11.1) 공문을 통하여 알 수 있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토지가격이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1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소급과세에 해당치 아니하고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 93누 15588, 94.10.7 및 국심 97구 639, 97.9.12 같은 뜻임).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거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가 없는 것이다(국심 95경 2578, 95.12.8 및 93광 2964, 94.2.4 등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