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1669 선고일 1998-09-26

[요지]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거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OOO와 공동소유(청구인 지분 1/2임)하고 있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4,819㎡(이하 “쟁점토지 ①”이라 한다)와 건물 488.2㎡를 95.6.28양도하고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같은 곳 OOOOO 소재 임야 93㎡(이하 “쟁점토지 ②”라 한다)는 96.1.19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에 대한 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초㎡당 24,200원에서 96.4.25 112,500원으로 경정결정되자 양도소득세 81,122,110원을 98.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쟁점토지②는 당초 신고누락토지임이 확인되어 98.1.12 양도소득세 1,23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8.3.13 심사청구를 거쳐 9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상기 처분내용에 적시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호텔(주)의 주식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있는바,

(1)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①에 대하여 94.1.1 개별공시지가가 ㎡당 24,200원에서 96.4.25 112,50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하여 이 건을 과세했으나 95.6.28 양도당시 이천시장이 결정한 94.1.1 개별공시지가는 ㎡당 24,200원으로 94.6.30 공고된 바 청구인이 양도당시에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소급과세이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2) 쟁점토지 ②는 묘지인데도 지가를 부당히 높게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서는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96.4.25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공시지가가 변경결정되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규정(91.4.2 국무총리훈령 248호)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당초의 지가산정은 잘못되어 효력을 상실했고 경정결정된 개별지가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변경된 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이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에 대하여 당해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규정에 의거 위법한 당초의 개별지가결정를 취소한 후 새로운 개별지가를 적용함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93누15588, 94.10.7 같은 뜻).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개별공시지가부당을 이유로 이를 다툴 수가 없다(국심 95경 2578, 95. 12. 8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3.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개정령(국무총리훈령 제248호, 91.4.2) 제12조의 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①의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 ㎡당 24,200원에서 96.4.25 ㎡ 112,500원으로 조정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천시장이 토지특성조사 착오 등 지가산정 등의 잘못이 발견되어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공시지가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①의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였음이 이천시(지적 58323-4251, 97.11.1) 공문을 통하여 알 수 있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토지가격이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1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소급과세에 해당치 아니하고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 93누 15588, 94.10.7 및 국심 97구 639, 97.9.12 같은 뜻임).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거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가 없는 것이다(국심 95경 2578, 95.12.8 및 93광 2964, 94.2.4 등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