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을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함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분양권을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647(1999. 4.16) 轢�36,324,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인 ○○○리 제6구역 제4지구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소재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1996.4.3) 후인 1996.6.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외 13필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9,167.2분의 114.73(114.73㎡의 대지 및 도로로서 1971.12.3 취득하였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32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그 위 주택을 1971.12.3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1995.4.24 주택을 멸실하였고, 1996.4.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인 1996.6.26 쟁점토지와 분양예정의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재산 46300-230, 1999.3.22)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주택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이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 생계유지나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8.12.28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155조 제16항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취지와 1998.12.28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시 제155조 제16항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간주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그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납세자간 과세형평과 서민가계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7324, 1994.3.8도 같은 뜻임).
(5)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택철거일 현재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