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8-중-1629 선고일 1999.01.18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3.11.23 취득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리 ○○○ 전(田) 2,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6.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96.7.2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 '98.1.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의 홍천군 서면 ○○○리 ○○○ 대지 94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함께 '87.1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외토지는 즉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농지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87.12.17자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위 매수인 ○○○이 사망한 후 '95.7.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의 상속인인 그의 처(妻) ○○○에게 '96.7.24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7.12.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대금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거증 제시를 못하고 있어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6.7.24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12.3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6.7.24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후의 것) 제98조 및 동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된 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하였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87.1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외지인인 매수인에게 농지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87.12.1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하고, 그 후 매수인이 사망하여 매수인의 처인 청구외 ○○○ 앞으로 '96.7.24 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주장의 근거로서 '87.1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에 '96.6.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96.7.2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87.12.17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니고 별개의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등기임을 알 수 있는 점, (나) 상기 자료 이외에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위 ○○○을 채무자로 한 '89.12.13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원)이 설정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데 비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라) 제시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3,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7.12.3로 되어 있고 '87.12.17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