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3.11.23 취득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리 ○○○ 전(田) 2,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6.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96.7.2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 '98.1.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87.1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외지인인 매수인에게 농지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87.12.1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하고, 그 후 매수인이 사망하여 매수인의 처인 청구외 ○○○ 앞으로 '96.7.24 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주장의 근거로서 '87.1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에 '96.6.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96.7.2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87.12.17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니고 별개의 매매계약에 의한 이전등기임을 알 수 있는 점, (나) 상기 자료 이외에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위 ○○○을 채무자로 한 '89.12.13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원)이 설정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데 비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라) 제시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3,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7.12.3로 되어 있고 '87.12.17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