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볼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결정은 정당함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볼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결정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619(1999. 3. 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등기부상 경기도 ○○○군 ○○○면 ○○○리 ○○○ 田 25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같은 곳 ○○○ 대지199㎡ 및 동 지상의 무허가주택46.24㎡(이하 "쟁점외 주택" 이라 한다)를 1986.11.15 취득하여 쟁점외 주택은 1995.4.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1995.7.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외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60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의 취득자 청구외 ○○○과 쟁점토지의 취득자 청구외 ○○○는 모·자(母子)지간이고,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1947년 신축되었고 쟁점외주택의 전전(前前)소유자 청구외 ○○○의 지목변경신청에 의하여 ○○○ 전456㎡가 1986.11.13 쟁점토지인 ○○○ 전257㎡와 쟁점외주택의 대지로서 ○○○ 대지199㎡로 분할된 사실이 쟁점토지 토지대장등본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군 ○○○면사무소의 지목변경심사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취득(1986.11.15)하기 전에 전에서 대지와전으로 분할(1986.11.13)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의 토지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와 ○○○이 쟁점토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볼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