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1986.3.26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경기도 고양시 지도면 OO리 OOOOOOO 대지 472㎡, 건물 493.27㎡(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5.12.26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1.7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21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인 청구외 OO의 명의로 등기부상에 소유권을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대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해인 1985.3월 31세의 나이로 OO대 전임강사로 취직하여 85년 근로소득이 3,556,640원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공동 소유자인 청구외 OO 역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6년에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월 급여는 350,000원에 지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반면에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은 53년에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여 1984.10.5부터 1993.10월까지 도봉구에서 OO의원을 운영하는 등 왕성한 의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에서 OO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청구외 OOO 부부는 자금동원능력이 충분한 반면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능력도 없는 사실로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권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인 1982.5.2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소재 연립주택을 취득한 바 있어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6.12.2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OOOO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청구인이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이 있어 청구인이 실지 소유권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공부상의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실질과세】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3.26 청구인과 청구외 OO(청구인의 동생)이 공동으로 1985.3.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95.12.26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가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이전인 1982.5.2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소재 연립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1993.5.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자금능력이 없다거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의 부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