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9.21 취득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OOOO 소재 대지 111㎡와 같은 리 OOOOOOOO 소재 전 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9.11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1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45,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9.21 청구외 OOO으로부터 61,500,000원에 취득하여 1996.9.11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6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3,500,000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않고 고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O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9.21 취득하여 1996.9.11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1995.12.30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 제14860호에 의하여 1996.1.1 이후 결정분부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일(1998.1.17) 현재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은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에 앞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특별한 세무조사없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서 처분청에 법적 책임이나 위법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O의 결정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