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578 선고일 1999.04.20

청구법인은 물품구입처로부터 납품받은 가격으로 다시 (주)OOO에 납품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물류비로 손실을 보전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OOO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물류비는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578(1998.12.31) 은 과자류, 스넥류, 드롭프스류 등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소매업체인 (주)○○○에 위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물품공급 독점계약을 체결한 후, 식료품을 제조하는 (주)○○○식품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아 위 (주)○○○에 납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위 물품 등을 구입하는 (주)○○○식품 등으로부터 물류비 명목으로 1995년 제1기 133,277,844원, 1995년 제2기 163,044,742원, 합계 296,322,586원(이하"쟁점물류비"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8.1.14 부가가치세를 1995년 제1기분 17,326,180원, 1995년 제2기분 21,195,840원, 합계 38,52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과자 등 물품을 구입하는 (주)○○○식품 등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회계상 계정과목을 매입할인으로 처리함)으로 수령한 적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품 등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위 (주)○○○식품 등에서 청구법인의 물류쎈타, 직영점, 가맹점까지 운송하는 상품 운송비 등을 직접부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 물품을 공급하는 (주)○○○에 물품을 공급할 때에 발생하는 운반비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 물품을 구입하는 (주)○○○식품 등에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과자 등 물품을 구입하는 (주)○○○식품간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품에서 공급가액의 10%를 물류비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청구법인이 (주)○○○식품 등에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쟁점물류비 금액을 공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품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같은 가격으로 매출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물류비는 사실상 위탁수수료와 같은 성격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류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호∼4.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소매업체인 (주)○○○과 물품공급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식료품을 제조하는 (주)○○○식품 등으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아 위 (주)○○○에 납품하는 법인인 바, (주)○○○식품 등에서 청구법인의 물류쎈타까지 발생되는 운반비 등은 (주)○○○식품 등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부담하며, 쟁점물류비는 청구법인이 (주)○○○식품 등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물류비라고 표시하였을 뿐 실제로는 물류비가 아닌 판매장려금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물품구입처의 하나인 청구외 ○○○식품(주)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1994년귀속 판매장려금등 통보일람표(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쇼날외 11개업체가 제출한 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를 전산입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식품(주)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 물류창고 상품납품시 운송에 관련되는 제반비용은 청구외 ○○○식품(주)가 부담하고 판매장려금을 6% 주었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식품(주)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운송하고 수령한 상품인수증이나 입고증,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판매장려금 등 통보일람표는 1994년 귀속 판매장려금명세서로서 1995년도분 쟁점물류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서류로 쟁점물류비를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반면에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통 등 청구법인의 물품 매입처에서 물품을 납품받아 같은 가격(특수한 경우에 3%이내의 이익을 부과)으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에게 납품한 것이 청구법인의 1995사업년도 손익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상품이동전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에게 물품 등을 공급한 청구외 (주)○○○식품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4조에서는 "청구외 (주)○○○식품은 총공급가액의 약 10% 해당액을 물류비조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동계약서 제7조 제2항에는 "청구법인은 제4조의 물류비 및 손해배상금 등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는 바, 실제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선 결제내역란을 보면 (주)○○○식품 등에서 주로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총공급대가에서 물류비를 공제한 후 물품대금을 결재하였으며 물류비의 비율은 거래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4∼1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③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의 매입할인란에는 물류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물품구입처로부터 1995년 제1기분 133,277,844원, 1995년 제2기분 163,044,742원 계 296,322,586원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년 영업이익이 적자상태(1995년의 경우 △152,327,195원)로 매입할인으로 처리한 쟁점물류비(1995년의 경우 296,322,586원)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물품구입처로부터 납품받은 가격으로 다시 (주)○○○에 납품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물류비로 손실을 보전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주)○○○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물류비는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물류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