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용토지를 텃밭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농민이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주장 중에 보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도로라는 주장도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수용토지를 텃밭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농민이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주장 중에 보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도로라는 주장도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5부3661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1998. 1.12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양도소득세 7,047,7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522,46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가평군 OO리 OOOOOO 대지 124㎡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처분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O 대지 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 7.13 취득하여 1996. 5.13 경기도 가평군에 도로용지로 양도(수용)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 양도소득세 신고분(1997. 5월)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쟁점토지분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고 이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1998. 1.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7,78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4,52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3. 7 심사청구를 거쳐 1998. 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집 앞 텃밭으로서 8년이상 밭농사를 경작한 토지인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는 8년 자경유무와 관련없이 농민이 자경한 것만으로도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도로로서 도로로 수용되었고 공시지가가 없었는데 처분청에서 분할전 지번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O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거 도로는 표준지 가격의 33%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당 157,740원(478,000×33%)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계산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3) 쟁점토지는 8년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일46014-3484, 1994.12.30)에서도 비과세하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1971. 6. 3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경한 농민이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비료, 농약, 농기구 소유증명, 면세유류매입증명등 객관적인 거증이 전혀 없고, 또한 수확된 농산물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대지(도로)로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비교표에 의하여 도로에 적용하는 비율인 33%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교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유형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할 토지이나 누락된 경우 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대상이 아닌 토지나 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연도중에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당초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OOOOO였다가 1996. 3. 6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78,000원임이 확인되고 양도당시에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므로 분할전 모지번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국심 95경 3723, 1996. 2.14, 국심 95부3661, 1996. 3. 5, 국심 96중 276, 1996. 4.13 다수).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해 분할전 토지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농어민(…생략…)…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본문은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제94조 제1호의 자산의 가목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전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제4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은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본문은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