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1552 선고일 1999.03.24

상가건물에서 장기간 거주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552(1999. 3.24) 울특별시 ○○구 ○○○동 ○○○ 49.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0.5.30 취득하여 1995.11.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6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동 ○○○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의 3층 옥상에는 청구인이 건물 관리상 필요하여 각종 집수리용 자재를 쌓아두기 위한 무허가 임시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1994.11.13 쟁점상가건물에 화재가 있은 후 동년 12.20경 불탄 창고 옆에 현재와 같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청구인은 ○○시 ○○○동 ○○○에서 거주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 1990.2.16 쟁점상가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주로 서울 큰아들(○○○) 집에서 거주하였고 원주에 사는 둘째 아들(○○○) 및 큰딸(○○○)의 집에서도 거주하였으며, 또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막내딸 ○○○도 전 주소지인 ○○○동 ○○○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쟁점상가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장남 ○○○의 집 등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1996.3.1부터 ○○○대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상가건물의 옥상 가건물은 청구인이 건물관리를 위해서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1개월에 3∼4일 가량 청구인이 기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1995.11.20 동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그와 별도로 소유한 상가건물에 청구인의 딸 ○○○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고, 이들 모녀가 1990.2.16 쟁점상가건물에 전입신고한 이후로 처분청의 조사일(1998.6.15) 현재까지 거주해 온 사실이 관할 동사무소 및 인근주민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자녀들 집에 기거한 사실을 가지고 쟁점상가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위 건물의 용도가 상가건물일지라도 청구인이 딸과 함께 6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이는 주택시설이 전무한 건물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은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1995.12.30 총리령 제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별도로 소유한 쟁점상가건물은 공부상 1층(374.132㎡)과 2층(374.132㎡) 및 지층(196.55㎡)의 용도가 모두 상점으로 되어 있으며, 동 상가건물 3층 옥상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그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와 언제부터 주거시설이 설치되었는지가 다툼이 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상가건물의 3층 옥상에는 자재보관용 창고가 있었을 뿐이고 1994.11.13 화재 이후에 현재와 같은 주거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거주할 만한 시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처분청의 1998.6.15자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 3층 옥상에 주방시설·가재도구·침구류 등을 갖추고 조사일 현재까지 거주해 온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주거용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5 같은 뜻). 우리 심판소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현지확인한 내용(약사명 ○○○, 1998.12.12)에 의하면, 쟁점상가건물 옥상의 가건물은 형태는 허술하나 주방 및 방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또 가건물의 일부가 전세로 임대되고 있다고 회신되었다. 또한 우리 심판소의 요청으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1998.12.11 현지에 출장하여 찍은 쟁점상가건물의 사진을 보면 동 건물 3층 옥상에는 주택 또는 주거시설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쟁점상가건물의 3층 옥상에 현재와 같은 주거시설이 갖추어진 것은 1994.11.13 화재 발생 후인 1994.12.20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화재증명원과 동 건물 옥상에 청구인의 요청으로 주거시설(방1·부엌 및 거실)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웃에 사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거시설의 설치시기가 문제되는 이유는 만약 청구주장대로 1994.11.13 화재 발생 전에 현재와 같은 주거시설이 없었고 동년 12.20경에 동 주거시설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주거시설의 설치시기와 청구인의 거주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2.16 쟁점상가건물 소재지인 ○○시 ○○○동 ○○○에 청구인의 막내딸 ○○○과 함께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1998.12월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소방서장이 확인한 1998.6.1자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1994.11.13 쟁점상가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동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용 난에 동 건물 1층 3호, 2층 1호와 함께 "3층 1호"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화재발생 당시 3층에는 하나 이상의 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전화국이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쟁점상가건물에 설치하여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는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이 1969.8.6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사용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장기간 전화를 사용해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적이 있는 전세권자 중 한 사람에게 과거 전세기간 중 동 건물 3층 옥상에 주택(주거시설)이 있어 청구인이 거주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창고용 가건물만 있었는지를 조회한 바, 1990년 당시에도 쟁점상가건물 3층 옥상에는 주거시설이 있었으며, 세입자 자신이 동 건물 3층 옥상에서 약 1년간 살았고 그 옆에 건물주인인 청구인이 살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었다. 이상의 사실 및 진술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상가건물 3층에 주거시설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자녀들 집에 기거하면서 오고간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상가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1995.11.20) 쟁점상가건물의 3층 옥상에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