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보를 받은 날을 고지서 수령일로 기재날인한 경우라도 고지서 수령일은 실지 고지서 수령일로 하는 것임
전화통보를 받은 날을 고지서 수령일로 기재날인한 경우라도 고지서 수령일은 실지 고지서 수령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1540(1999.3.15)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97.1.10∼1.17 사이에 아파트 등 재산 635,799,040원을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97.7.7 증여세 109,565,74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7.12.29 청구인에게 97년 증여분 증여세 48,695,8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97.12.29 임에도 청구인의 부(父)가 고지서 수령부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父)에게 전화통보한 날인 97.12.22로 기재날인하였다 하여 97.12.22을 고지서 수령일로 보아 심사청구를 각하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나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무신고 무납부를 인정한 것이 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한 세액 109,565,740원은 청구인이 원인없이 납부한 것이 되므로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다음에 결정세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세액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결정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바로 공제함으로써 국세환급금 가산금에 상당하는 청구인의 이익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보면 증여자이며 청구인의 부 ○○○가 97.12.22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6일이 경과한 98.2.2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하겠다.
(2)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무신고ㆍ무납부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이상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및 납부한 사유로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배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부(父)가 처분청에서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고지서 수령일자를 청구인의 부가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은 날로 기재날인한 경우에 고지서 수령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한 세액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차?걸쳐 등기우편으로 97.12.11 및 97.12.15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로 송달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면 97.12.22 직접전달이라고 기재되고 청구인의 부 ○○○가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의 수령일을 97.12.22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97.12.22은 청구인이 해외여행중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父) ○○○에게 전화통보한 날이며 실제 고지서 수령일은 97.12.29이라는 주장이다. (다) 우리 심판소에서 이 건 고지서의 송달 및 수령경위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회신문(총무46820-○○○, 98.9.19)에 의하면 " 납세고지서를 2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에게 97.12.22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2∼3일후에 수령하겠다 하여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97.12.27경 청구인의 부, 오빠, 세무대리인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과세경위등을 설명한 바, 납부하든지 연부연납신청을 하든지 하겠다고 하면서 납세고지서의 보관을 요청하므로 이를 보관하던 중, 97.12.29 청구인의 부와 오빠가 방문하여 수령한 것으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고지사실을 전화통보받은 97.12.22을 수령일로 하여 기재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하여 수령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 같은날 고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부 ○○○가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97.12.22로 기재하고 날인하였지만, 처분청에서 확인한 이 건 고지서 송달경위를 보면 이날은 처분청의 담당자가 청구인의 부 ○○○에게 고지사실을 전화로 통보한 날일 뿐 실제로 청구인의 부 ○○○가 고지서를 받은 날은 97.12.29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고지서 수령일은 97.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2.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는 불복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로부터 97.1.10∼1.17 사이에 아파트 등 재산 635,799,04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97.7.7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여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무신고 무납부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은 원인없이 납부한 것이 되므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인 과오납부한 금액이라 함은 오납금액은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징수된 경우처럼 납부나 징수할 때 이미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이와 달리 신고·경정·결정 등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가 당연 무효는 아니나 그 확정세액이 과다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감액, 경정결정 등으로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금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 84누532, 87.7.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증여사실의 발생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인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국심 98서1501, 98.12.11 같은 뜻)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한 후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