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 7. 2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잡종지 495.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OO실업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 10.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 이라 함)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인에게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 1. 1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0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3. 17 심사청구를 거친 뒤 1998. 6.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동업자인 청구외인외 2명이 자동차운전학원 설립목적으로 OO공사에서 공개입찰하면서 지분표시등의 복잡한 과정이 있어 편의상 동등지분으로 입찰에 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동등지분으로 등기하였는데, 당초 작성한 공유자지분약정에 의하여 지분정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지분에 합산되어 1,322.4㎡로 표기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대로 지분정리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문외에 부동산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대금지급등 매매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부터 명의신탁등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인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4조【소득의 구분】및 같은조 제3호에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1994. 8. 1 개정된 것)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기록을 보면,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1992. 7. 20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1992. 8. 31 신청착오 원인으로 청구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경정되었다가, 1994. 3. 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 3. 29 공유자지분 8708분지 1434.9가 청구외인에게 이전된 후 다시 1996. 6. 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 10. 31 청구인의 지분인 8708분의 1322.4 중 495.9(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임)가 청구외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96가단 OOOOO, 인천지방법원, 1996. 8. 28)을 살펴보면, 청구외인은 청구인, 청구외 OOO, OOO 및 OOO과 공동으로 투자하되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합계 4,000평의 토지를 매수하였던 바,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인 명의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며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판결임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명의신탁해지판결을 통하여 청구외인 명의로 다시 환원한 것이라 주장하나,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의 위 판결문외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명의신탁약정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 최초등기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근거 등)의 제시가 없어 주장내용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